확정일자를 주는 곳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는 두 갈래, 평일 16시와 주말 접수 규정, 수수료 600원까지 원문대로 옮겼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언제 찍히는지, 그 절차와 기한만 옮깁니다. 개별 계약에서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관할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주는 곳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이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열거합니다.

·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의 출장소 ·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여기서 눈여겨볼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택 소재지 기준이라는 것, 다른 하나는 등기소도 부여기관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다루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종이 계약서는 출석이 원칙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은 법무부령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은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가기 전에 계약서 상태도 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규칙 제3조는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담당자가 확인하는 사항을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힌 완성된 문서일 것 ·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 글자가 이어져야 할 자리에 빈 공간이 있으면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할 것 · 정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난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할 것 ·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이면 간인이 있을 것 ·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빈칸을 비워 둔 채로 가져가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리 한 번 훑어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첫째는 부동산 전자계약입니다. 같은 규칙 제2조의2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그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신청을 받는 곳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입니다.

둘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3항은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은 주택임대차신고 하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기한은 30일 에 정리해 뒀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다룹니다. 다만 화면 구성과 단계는 수시로 바뀌고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서, 여기에 순서를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바로 들어가 확인하세요.

대법원공식 사이트

공식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소도 법에 적힌 확정일자부여기관입니다.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 신청하면

전자계약증서에 대해서는 규칙 제4조의3 제1항에 날짜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등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 넣으면 날짜가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경우 시스템이 신청인에게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평일 16시 전에 넣는 게 안전합니다.

수수료

규칙 제8조 제1항에 금액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고, 계약증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정보제공 수수료도 1건마다 600원이고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붙습니다.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증인에게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증인에 대한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다르니 미리 물어보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법 제3조의6 제3항은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가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일정한 권리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아직 계약을 맺기 전인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임대인의 동의서,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 집에 지금 누가 전입해 있는지를 보는 서류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인데, 신청 자격과 수수료는 전입세대확인서 인터넷발급 되나 - 이름 바뀐 전입세대열람원 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절차·기한·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인터넷등기소 화면 순서는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계약의 효력 판단은 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