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의 지금 이름은 전입세대확인서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방법, 뗄 수 있는 사람, 준비 서류와 수수료를 법령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을 사거나 빌리기 전에 그 집에 누가 주민등록을 올려 두었는지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다릅니다. 인터넷으로 되는지, 누가 뗄 수 있는지, 얼마인지를 법령과 정부24 안내에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이름은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에 제29조의2가 새로 들어가면서(2022년 1월 11일 신설) 법에 적힌 이름이 전입세대확인서가 되었습니다. 검색하면 아직 전입세대열람원, 전입세대열람내역 같은 옛 이름이 더 많이 나오는데 같은 서류입니다. 정부24에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이라는 이름으로 올라 있습니다.

무엇이 적히는지도 법에 나옵니다.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 그리고 전입일자입니다.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인터넷으로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에 적힌 신청방법은 방문 한 가지뿐입니다. 전입신고가 인터넷과 방문 두 가지인 것과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로를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신청방법 방문

공식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민원안내 열기

신청자격·구비서류·수수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어느 창구에서나 뗄 수 있습니다. 법 제29조의2 제3항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한다고 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은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도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울 집을 보려고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근거입니다. 다만 조문이 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창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먼 곳 물건이면 미리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접수하고 처리하는 곳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입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혀 있습니다.

누가 뗄 수 있나

아무나 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29조의2 제2항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었습니다.

무료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원문 보기

·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 매매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자 본인 · 위 사람들의 위임을 받은 자 · 경매에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등이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을 아직 안 맺었더라도 매매계약자나 임대차계약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냥 그 집이 궁금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준비물

신분증은 전입신고와 같은 목록입니다.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여권 중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 하나입니다.

여기에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인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내용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매계약자 본인매매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 본인임대차계약서 등
경매참가자경매 일시와 소재지가 나타난 신문공고문 등
집행관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입증서류는 사본도 되지만 원본과 같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으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2014년 1월 1일 이후 부여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따로 지참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수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금액이 있습니다.

· 열람 — 1건 1회에 300원 · 교부 — 1통에 400원 · 다만 법 제29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자(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감정평가법인등, 금융회사, 집행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부는 500원

정부24 안내에도 열람 건당 300원, 교부 건당 400원 혹은 500원으로 같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 물건지를 한 번에 볼 때는 물건지마다 계산합니다.

한 가지 더. 같은 사람이 같은 날 아주 많은 양을 신청해서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 기간을 하루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업무로 여러 건을 떼실 분은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보증금 정보는 전입세대확인서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봅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하는 방법과 이해관계인 범위는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법, 주말에도 되나 에 정리했습니다.

수수료 600원

GO확정일자 받는 곳과 조회 방법 보기

이사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전입신고는 또 별개입니다. 기한과 준비물은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준비물부터 처리시간까지 에 있습니다.

이 글의 신청자격·서류·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그 별표 2 원문, 그리고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민원안내(최근 내용 확인일 2025년 12월 9일)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창구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