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 30,000원, 2종 20,000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은 30,000원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과 취소된 뒤 절차까지 공단 표기 그대로 옮겼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겼다는 걸 뒤늦게 아셨다면 궁금한 건 두 가지일 겁니다.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면허가 날아간 건 아닌지입니다. 공단이 밝힌 숫자로 답을 정리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항목내용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과태료 30,000원

금액이 크지 않아 보여도 그냥 두면 불어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퍼센트가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1.2퍼센트가 더 붙습니다. 최대 75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고 공단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시점

· 1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 70세 이상 2종 면허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됩니다

기준이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다음 날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1년입니다. 하루 이틀 넘긴 것과 1년을 넘긴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70세 미만 2종은 갱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미필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 그러니까 정지 처분이나 면허취소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2011년 12월 9일 이전에 갱신 미필로 이미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그 처분이 말소되어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1년은 안 됐다면

그냥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따로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태료를 내고 평소대로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면 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는 기간 안에 갔을 때와 같습니다. 1종은 사진 2매, 2종은 1매이고, 수수료는 적성검사가 모바일IC 21,000원·일반 16,000원, 2종 갱신이 모바일IC 15,000원·일반 10,000원입니다. 신체검사료는 별도입니다.

1종 2매 / 2종 1매

GO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한 번에 보기

미루다 1년을 넘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쌉니다.

취소된 뒤에는 다시 시험을 봅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부 다시 보는 건 아닙니다. 언제 응시하느냐로 갈립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식

공식공식 안내에서 처벌사항 원문 확인하기

과태료·취소 조항이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항목내용
취소 후 5년 이내 재응시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봅니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은 면제됩니다
취소 후 5년 이후 재응시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봅니다

5년 이내 재응시 준비물은 신분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 3매입니다. 취소된 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 합니다. 이 접수는 인터넷도 대리도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비용도 다시 듭니다.

항목내용
신체검사료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학과시험10,000원. 원동기는 8,000원입니다
면허증 수수료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갱신 한 번 미룬 대가로 시험장을 다시 다니게 되는 셈입니다. 5년이라는 선이 크기 때문에 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세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연기 신청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국, 입원, 구속, 군복무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 해외출국 연기 — 수수료 3,000원,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과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사유 증명서 · 입원·구속·군복무 등 연기 — 수수료 면제, 입원 확인서 등 사유 증명서 · 연기는 최대 3년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추가 연장도 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 출감일에서 3개월을 세시면 됩니다.

해외출국 연기는 인터넷 접수가 되지만, 입원·구속·군복무 연기는 인터넷이 안 되고 방문 또는 대리접수만 됩니다.

먼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내 기간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어서, 그 전에 받은 면허증에 찍힌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넘긴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공식 사이트

공식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기간 조회하기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주기와 준비물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하고 준비물 챙기기 에, 신체검사를 어디서 받는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보건소랑 병원 어디서 받나 에 정리해 뒀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려 기간 확인이 안 된다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비용이랑 당일에 받을 수 있나 를 먼저 보세요.

이 글의 수수료·과태료·주기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수수료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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