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서는 2015년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 비용과 건강검진으로 대신하는 조건, 검사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까지 공단 안내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막히는 게 신체검사입니다. 어디서 받는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갈래는 셋입니다. 시험장 안에서 받거나, 가까운 병·의원에서 받거나, 이미 받아 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 면허갱신 대상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
정리하면 2종 면허이고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가 없습니다. 갱신만 하면 됩니다. 내가 1종인지 2종인지, 나이가 70세를 넘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기준으로 갱신할 때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예전에 2종이라 검사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놀라십니다.
보건소에서도 되나요
검색창에는 보건소가 자주 붙어 다니는데,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기관 목록에 보건소가 따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곳은 운전면허시험장 안의 신체검사실과 지역별 병·의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해당 보건소에 직접 전화해서 신체검사서 발급이 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만 신체검사서를 발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병·의원이 별도 신고 없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도 인정하듯 일부 의료기관은 사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역별로 발급 가능한 곳을 파악해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지역별 목록에서 가까운 곳을 찾고, 전화로 오늘 신체검사서 발급이 되는지와 비용을 확인한 뒤에 가는 것입니다.
비용
| 항목 | 내용 |
|---|---|
| 운전면허시험장 안 신체검사실 | 1종 대형·특수면허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 일반 병·의원 | 병원마다 다릅니다 |
시험장 안 신체검사실 요금은 전국이 같습니다. 일반 병·의원은 공단도 수수료가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전화하실 때 금액도 같이 물어보세요.
여기에 면허증 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적성검사는 모바일IC 21,000원, 일반 16,000원이고 신체검사료는 별도입니다. 전체 금액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조회하고 준비물 챙기기 에 정리해 뒀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공식
공식공식 발급 가이드에서 수수료표 확인하기→신체검사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장에 신체검사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찰서, 그리고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 여섯 곳과 경찰서로 가실 거면 병원에서 먼저 받고 가셔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검사실이 있는 시험장으로 가면 검사와 접수를 한자리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비우기 어렵다면 이쪽이 낫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신체검사를 따로 안 받아도 됩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방식이고 신체검사료가 면제됩니다.
조건이 몇 가지 붙습니다.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됩니다 ·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없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서나 징병신체검사서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력이 포함된 신체검사결과지를 직접 제출해 달라고 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력 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단이 밝힌 신체검사 시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시력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여기까지가 공개된 기준입니다. 내 시력이 이 기준에 맞는지는 검사받는 곳에서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숫자로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 검사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세부 기준은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검사 결과지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오면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병·의원이 치매진단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검사 비용과 진단서 발급 비용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공단이 발급 가능한 병원을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끝내는 순서
· 내 갱신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을 2년 이내에 받았는지 봅니다. 받았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 안 받았으면 신체검사실이 있는 시험장을 고르거나,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해 발급 여부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컬러사진을 챙깁니다. 1종은 2매, 2종은 1매입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접수합니다
주기·준비물·수수료
GO갱신기간 조회하고 준비물 챙기기→기간을 이미 넘기셨다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금액과 취소 시점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취소는 언제 에 있습니다.
이 글의 수수료·과태료·주기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증 발급 가이드와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수수료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고객지원센터 1577-112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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