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났어도 세무서가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가산세 구조만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못 했다는 걸 뒤늦게 아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몇 달 일했거나, 아르바이트 원천징수만 있었거나, 작년에 잠깐 사업자를 냈다가 접은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름은 기한 후 신고입니다.
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밀린 것이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이니 그 기한은 석 달 전에 지났습니다. 다음 정기신고는 2026년 귀속분에 대해 2027년 5월에 열립니다.
기한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이 근거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날짜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먼저 손을 대기 전까지라는 뜻입니다.
신고서를 내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냈는데 한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간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빨리 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무신고 상태로 두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기준으로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에 경과일수와 1만분의 2.2를 곱해 붙고,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늘어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이고, 늦어진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 폭이 큰 계단식 구조입니다. 다만 구간별 감면율 숫자는 이 글에 옮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열리지 않아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옮기는 것보다 홈택스가 신고서에 반영해 주는 값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신 확실한 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나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국세청 상담 자료에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스스로 내는 것과 받고 나서 내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세목이 다르면 기한도 다릅니다
GO부가가치세 기한도 놓쳤다면 여기부터→홈택스에서 넣는 자리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경로는 이렇습니다. 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② 세금신고로 들어갑니다. ③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릅니다. ④ 신고서 종류를 고르고 작성해 제출합니다. ⑤ 이어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 자리에서 정기신고 대신 기한 후 신고를 고르게 됩니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같은 신고가 되고, 장부 작성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하는 서면신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만 내고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지방소득세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편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얼마가 나올지, 환급을 받을지 더 낼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뒤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공제 항목 하나가 빠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바깥에서 어림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를 불러와 채워 줍니다. 회사가 낸 원천징수 자료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 회사에 안 물어보고 떼기 를 보세요. 부가가치세 쪽 기한을 놓친 것이라면 세목이 달라 기한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쪽이 맞습니다.
최근 5년회사에 안 물어보고
GO내 원천징수 자료가 들어왔는지 확인하기→신고를 할지 말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판단이 필요한 대목은 사람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도 방법이고, 자료가 단순하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의 기한과 가산세 항목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신고·납부방법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가산세 감면의 근거는 같은 법 제48조입니다. 조문이 개정되면 숫자가 바뀌므로 신고 전에 홈택스 화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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