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개인·법인·간이과세자·폐업자 기한을 나눠 정리하고,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구조와 기한 후 신고 자리를 짚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는 검색이 몰리는 시기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1월 말과 7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길게 나오고, 정작 궁금한 내 기한이 언제였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잘 안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한과 절차만 정리합니다. 금액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신고·납부합니다.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개인사업자는 두 번 신고하게 됩니다. 기한은 모두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달 25일입니다.

· 제1기(1.1.~6.30.) 예정신고 — 과세대상 1.1.~3.31., 신고납부 4.1.~4.25., 법인사업자 · 제1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 1.1.~6.30.(법인은 4.1.~6.30.), 신고납부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7.1.~12.31.) 예정신고 — 과세대상 7.1.~9.30., 신고납부 10.1.~10.25., 법인사업자 · 제2기 확정신고 — 과세대상 7.1.~12.31.(법인은 10.1.~12.31.), 신고납부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신고납부 다음해 1.1.~1.25.

국세청공식무료

공식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원문 보기

유형별 기한 표가 이 페이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오면 신고서를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납부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지금, 가장 가까운 기한

올해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에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것은 제2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이 10월 1일에 열립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이때 예정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날짜를 하나 짚어 두겠습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 때문에 하루 이틀 밀리는 일이 해마다 생기니, 마지막 날짜는 홈택스 신고 화면의 값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폐업했다면 날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폐업일이 과세기간 중간에 있으면 7월이나 1월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드는 예를 그대로 옮기면, 일반과세자가 5월 13일에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폐업하면 세금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지막 부가가치세 신고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한 번을 빠뜨려 몇 달 뒤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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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과 구조만 옮깁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신고서를 넣어 봐야 나옵니다.

·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당한 방법이면 4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부당한 방법이면 4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을 곱합니다 · 미등록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공급가액의 2%

납부지연 쪽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으니 천천히 하자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 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신고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처리합니다. 기한 후 신고의 순서와 늦어진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깎아 주는 구조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나서 신고하는 법 - 기한 후 신고 에 자세히 정리해 뒀습니다. 세목은 다르지만 기한 후 신고라는 제도 자체는 같은 국세기본법 조항을 씁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것이 문제라면 그쪽은 기한도 가산세도 별개입니다. 개시일부터 20일이라는 기준은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기간과 20일 규칙 에 정리했습니다.

세액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 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하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몇 장인지,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에 따라 결과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바깥에서 짐작한 숫자는 잘못된 안심만 줍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이미 수집된 세금계산서와 카드 자료를 불러와 계산해 줍니다. 계산은 거기에 맡기고, 우리가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공제가 되는지,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같은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물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국세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입니다.

이 글의 기한과 가산세율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 기본정보, 부가가치세 가산세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요일에 따라 기한이 밀리기도 하니, 신고 전에 홈택스 화면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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