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이름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150만원,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대상 네 유형과 서류를 고용24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로 검색하면 정보가 잘 안 모입니다. 그 이름의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식 이름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입니다. 소득활동은 하는데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한 제도이고, 고용24에서 안내합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자료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얼마를 받나 — 150만원
출산급여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 16주에서 21주 | 50만원 |
| 22주에서 27주 | 100만원 |
| 28주 이상 | 150만원 |
몇 번에 나눠 들어오는지는 고용24 제도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안내에는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이 통보되고,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식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누가 받나 — 네 유형
· 1유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지만 180일 요건을 못 채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2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3유형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다만 임신 진단 이후에 피고용인을 채용한 경우는 1인까지 인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 4유형 — 근로자도 1인 사업자도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유형이 가장 낯선 갈래입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그리고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2유형이 아닙니다.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려면 명의와 실질이 모두 공동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 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 · 가구내 고용활동, 그리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고용보험법상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자
마지막 항목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출산전후급여를 받는 분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쪽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 출산일로부터 1년
신청기한은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 미루기 쉬운데, 1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무엇을 내나
공통으로 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한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여기에 유형별로 더 냅니다. 1유형과 2유형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 입금내역, 2유형은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3유형은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유형은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한 가지 바뀐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했는데, 2026년 2월부터는 세금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활동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1인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세금계산서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으로 증빙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헷갈리지 마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습니다. 이 글의 제도는 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별도 제도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서로 바꿔 검색하다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자인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쪽을 찾으시는 게 빠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합니다. 신고·신청 메뉴 안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도 같은 제도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급여를 청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와 징수 등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임신·출산 다른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소관이 달라 이 출산급여와 겹치지 않습니다. 금액과 사용기간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어디에 쓰이나 에 정리했고, 받는 수단인 국민행복카드 이야기는 국민행복카드 잔액조회, 바우처마다 보는 곳이 다릅니다 에 있습니다. 출산 후 산후도우미 지원은 또 다른 창구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후도우미) 신청, 소득기준과 신청기한부터 를 참고하세요.
일태아 60만원출산일부터 1년
GO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금액·기간 보기→이 글의 금액·대상·신청기한·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안내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수 없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시~18시)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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