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은 인터넷 접수가 되고, 1종 보통은 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조건과 사진 규격, 수령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적성검사를 인터넷으로 끝낼 수 있느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면허 종류와 건강검진 자료가 있느냐로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낸 다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조건과 준비물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 항목 | 내용 |
|---|---|
| 2종 면허 소지자 |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가진 사람 |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
| 1종 대형·특수 면허 |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리하면 문턱은 1종 보통에만 있습니다.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없으면 방문입니다. 2종은 애초에 신체검사가 필요 없는 갱신이라 인터넷 쪽이 기본입니다.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조건
신체검사를 따로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확인하거나 진단서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가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쓰면 검진 내역을 그 자리에서 불러와 줍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방식이고 신체검사료도 면제됩니다.
다만 아무 검진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만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 제공이 됩니다 · 검진을 받고 약 15일이 지나야 자료가 넘어옵니다(검진 기관마다 다릅니다)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검진 결과만 인정됩니다 · 국가건강검진 결과 중 양안 시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력이 포함된 신체검사결과지를 직접 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이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받는지, 보건소에서도 되는지 같은 이야기는 따로 쓴 글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보건소랑 병원 어디서 받나 쪽에 자세합니다.
시력 기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단 안내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 교정시력을 포함한 기준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안과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을 옮겨 적을 뿐이고 통과 여부를 판단해 드리는 글이 아닙니다. 판정은 검사기관이 합니다.
사진은 3.5×4.5cm, 6개월 이내
준비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 사진이어야 하고 규격은 3.5cm×4.5cm 여권용입니다. 장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2매 |
| 2종 면허갱신 | 1매 |
|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는 경우 | 1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과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먼저 올려 두면 창구에서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사진관 파일이 규격에 안 맞아 반려되는 경우가 흔하니, 올리기 전에 크기부터 맞춰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적성검사 | 모바일 운전면허증 21,000원, 일반 16,000원(신체검사비 별도) |
| 2종 면허갱신 |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 일반 10,000원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안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면허 7,000원 |
기간을 이미 넘기셨다면 여기에 과태료가 더 붙습니다. 금액이 1종과 2종, 그리고 나이에 따라 갈리는데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 1종 3만원, 2종 2만원 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1종 3만원 · 2종 2만원
GO갱신 과태료 금액표 보기→접수는 대리로 되지만 수령은 본인만
이 구분을 놓치면 헛걸음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들고 가면 대리접수가 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라면 대리접수가 됩니다. 단 1종 대형·특수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1종 보통도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어르신 면허를 자녀가 대신 처리해 드릴 때 접수까지는 되지만 찾는 건 본인이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문한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니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면허시험장 안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신다면 신체검사는 가까운 병원에서 미리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교육이 함께 붙습니다
만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신청은 인터넷으로 됩니다. 주기도 3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갱신이 생각보다 자주 돌아옵니다.
치매검사 결과지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온 경우에는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따라 이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전화로 확인한 뒤 방문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검사비와 진단서 발급비도 병원마다 다릅니다.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아낍니다.
지금 당장 못 한다면 연기도 됩니다
해외에 있거나 입원 중이라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퇴원일, 귀국일, 전역일, 출감일이 각각 기준점이 됩니다.
이 글의 조건과 금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화면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시력 기준은 안내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검사 통과 여부는 검사기관이 판단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갱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었으니, 내 기간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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