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은 경찰청 이파인, 주정차 위반은 위택스입니다. 한 곳만 보고 없다고 넘겼다가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미납 과태료를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에 붙는 과태료는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부과한 기관이 둘로 나뉘어 있고, 기관이 다르면 조회하는 사이트도 다릅니다. 어느 쪽에 무엇이 있는지부터 갈라 놓겠습니다.

부과한 곳이 다르면 조회하는 곳도 다릅니다

항목내용
경찰이 부과한 것무인단속 속도위반,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것주정차 위반처럼 시·군·구가 매긴 것은 위택스

같은 차에 두 종류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찍힌 속도위반과 동네에서 찍힌 주정차 위반은 부과한 기관이 다르니 각각 다른 화면에서 봐야 합니다. 이파인만 보고 깨끗하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가산금까지 붙은 주정차 과태료를 발견하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이파인에서 보이는 것

경찰청이 운영합니다. 조회 메뉴 아래가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 · 범칙금 — 미납범칙금, 기납범칙금 ·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조회, 진위여부, 국제운전면허, 운전 경력증명서 등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모바일신분증 가운데 하나로 합니다. 공동인증서를 못 찾아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편인증이면 카카오나 통신사 인증으로 들어갑니다. 조회한 화면에서 그대로 납부까지 이어집니다.

무료경찰청 공식간편인증 가능

공식이파인에서 미납 과태료 조회하기

무인단속과 범칙금이 여기 있습니다.

신청 메뉴도 함께 봐 두시면 좋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과 의견 제출, 이중납부환급신청, 범칙금전환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 낸 것 같다면 이중납부환급신청 쪽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는 민원전화 182입니다.

위택스에서 보이는 것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 사이트입니다. 상단 메뉴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환급, 불복청구, 전자사서함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 메뉴만 열어 보고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세를 내러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못 찾고 나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고지서를 갖고 계시다면 첫 화면의 빠른납부가 가장 빠릅니다.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를 넣으면 해당 건을 바로 불러옵니다. 고지서가 없다면 로그인해서 본인 명의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무료행정안전부 공식

공식위택스에서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기

지방세가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메뉴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이파인 화면에 둘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범칙금은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운전자가 특정됐는지에 따라 통지서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받으신 통지서에 적힌 대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조회 메뉴도 다르니, 미납과태료에서 안 보인다면 미납범칙금 쪽도 한 번 열어 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지는 이야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종이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어도 조회와 납부는 됩니다. 이사한 뒤 우편물이 안 오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이파인에는 통지·공고 메뉴가 따로 있어서, 우편물이 반송돼 공고로 넘어간 건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 과태료 우편물 반송·공고 · 2차과태료 · 인도명령서, 압류(예고)통지서, 영치통지서

압류나 영치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오래 밀린 상태입니다. 이 화면에 무언가 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과 모바일 전자고지도 같은 사이트 안에 있으니, 우편물을 자꾸 놓치신다면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늦으면 붙고 미리 내면 깎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붙습니다. 그 뒤로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씩 더 붙고,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결국 처음 금액의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 정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스스로 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깎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경률과 기한은 받으신 고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바로 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안 내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이 단계로 넘어가면 성가신 일이 됩니다.

차를 사고팔기 전에 털어 두세요

명의를 넘기기 전에 미납분을 정리해 두는 편이 깔끔합니다. 넘긴 뒤에 옛 소유자에게 통지가 가거나 반대로 새 소유자가 떠안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이전등록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와 기한 - 매매는 15일 이내 에 정리해 뒀습니다.

면허 갱신 과태료는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안 해서 나온 과태료는 차에 붙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붙은 것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금액도 1종·2종·나이로 갈립니다. 금액표와 납부 방법은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 1종 3만원, 2종 2만원 에 있습니다.

1종 3만원 · 2종 2만원

GO갱신 과태료 금액표 보기

이파인 화면 구성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위택스 메뉴는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가산금과 자진납부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와 제18조 기준이며, 실제로 붙거나 깎이는 금액은 받으신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부과 기관이 헷갈리면 이파인 민원전화 182 또는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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