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보증료 얼마나 내나 — 계산 예시
특례보증은 보증료가 금리 12.5% 안에 들어 있습니다 —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1,000만 원 5년이면 보증료가 얹혀 더 내는 이자가 약 162만 원. 🔴 일반보증은 포함 여부가 공고에 없어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고, 대신 공시된 평균금리(보증료 포함) 7.31~10.54%를 적었습니다.
햇살론 금리가 연 12.5%라는데, 거기에 보증료를 또 내는 걸까요. 보증료라는 말이 따로 나오니 더 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얼마인지 궁금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은 그 12.5% 안에 보증료가 들어 있습니다. 따로 또 내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들어 있다"는 말로는 금액이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일반보증은 보증료가 금리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햇살론인데 공시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두 상품을 비교할 때 계속 틀립니다.
📌 보증료는 왜 내나
햇살론은 돈을 금융회사가 빌려주고, 떼일 위험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집니다. 신용점수만 보면 거절될 사람에게 창구가 열리는 이유가 이 보증입니다. 보증료는 그 보증을 받는 값입니다.
| 하는 일 | |
|---|---|
| 금융회사 | 돈을 빌려준다 → 대출금리를 받는다 |
| 서민금융진흥원 | 떼일 위험을 진다 → 보증료를 받는다 |
그래서 햇살론 금리는 처음부터 두 덩어리입니다. 하나로 보이게 적어 둔 상품도 있고, 나눠서 적어 둔 상품도 있습니다.
💰 보증료율 — 두 햇살론이 다릅니다
| 보증료율 | 금리에 포함되나 | |
|---|---|---|
| 특례보증 · 일반 | 연 5.5% | 포함 — 공시 금리 12.5% |
| 특례보증 · 사회적 배려대상자 | 연 2.9% | 포함 — 공시 금리 9.9% |
| 일반보증 | 연 2.5% 이내 | 🔴 공고에 안 적혀 있음 |
특례보증 공시에는 "보증료(대출금리에 포함)"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연 12.5%는 대출금리 7%와 보증료 5.5%를 합친 값입니다.
| 들어가는 것 | 일반 | 사회적 배려대상자 |
|---|---|---|
| 대출금리 | 연 7% | 연 7% |
| 보증료 | 연 5.5% | 연 2.9% |
| 합계 | 연 12.5% | 연 9.9% |
🔴 그래서 12.5%에 5.5%를 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되면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보증료가 5.5%에서 2.9%로 내려갑니다.
일반보증 쪽은 사정이 다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는 금리를 "연 10% 이내", 보증료를 "2.5% 이내"로 다른 줄에 적고, 🔴 포함 여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특례보증처럼 "(보증료 포함)"이라고 밝혀 둔 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 + 2.5% 로 단순히 더하면 틀릴 수 있고, 저희는 그 합산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 다만 공고가 실제로 공시하는 값이 하나 있습니다. 햇살론일반의 업권별 평균금리이고, 공고는 그 값이 보증료를 포함한 금액가중 평균이라고 밝힙니다('26.2분기 신규대출 기준).
| 보증료 포함 평균금리 | |
|---|---|
| 가장 낮은 업권 | 연 7.31% |
| 중간쯤 | 연 8.92% |
| 가장 높은 업권 | 연 10.54% |
가장 높은 값이 10%를 넘습니다. 보증료까지 합친 평균이 상한을 넘을 수는 없으니, 10%가 '금리 + 보증료'에 걸린 상한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 공고가 그렇게 써 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숫자에서 읽어낸 것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업권별 전체 표는 햇살론 일반보증 조건·한도·금리 총정리에 옮겨 두었습니다.
🔴 그래서 일반보증 보증료를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증료의 산정 기준(보증금액인지 대출금액인지)도 공고에 없습니다. 실제 부담은 신청 화면의 '연간 총 부담 비용'으로 확인하시는 쪽이 정확합니다.
🧮 금액으로 얼마인가 — 1,000만 원 예시
특례보증 1,000만 원을 빌렸을 때입니다. 보증료가 금리에 포함돼 있으니, 대출금리 7%만 냈을 경우와 비교하면 보증료 몫이 보입니다.
| 기간 | 금리 | 매달 | 총 이자 |
|---|---|---|---|
| 3년 | 7%(대출금리만) | 308,771원 | 1,115,755원 |
| 3년 | 9.9%(+보증료 2.9%) | 322,203원 | 1,599,293원 |
| 3년 | 12.5%(+보증료 5.5%) | 334,536원 | 2,043,305원 |
| 5년 | 7%(대출금리만) | 198,012원 | 1,880,719원 |
| 5년 | 9.9%(+보증료 2.9%) | 211,979원 | 2,718,724원 |
| 5년 | 12.5%(+보증료 5.5%) | 224,979원 | 3,498,763원 |
차이만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 기간 | 보증료율 | 매달 더 내는 돈 | 총 이자 차이 |
|---|---|---|---|
| 3년 | 2.9% | 13,432원 | 483,538원 |
| 3년 | 5.5% | 25,765원 | 927,550원 |
| 5년 | 2.9% | 13,967원 | 838,005원 |
| 5년 | 5.5% | 26,967원 | 1,618,044원 |
1,000만 원을 5년으로 빌릴 때, 보증료 5.5%가 얹히면서 더 내는 돈이 약 162만 원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2.9%)면 약 84만 원입니다. 차이가 78만 원쯤 됩니다.
🔴 계산 방법을 밝혀 둡니다. 공시가 "보증료는 대출금리에 포함"이라고 적어 두었으므로, 금리만 7% → 9.9% → 12.5%로 바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보증료가 보증잔액에 어떻게 매겨져 실제로 청구되는지는 공시에 없어서, 위 금액을 '보증료 총액'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보증료가 얹히면서 더 내게 되는 이자로 읽어 주세요. 금융회사의 일수 계산 방식에 따라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금액이 작으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500만 원일 때입니다.
| 기간 | 금리 | 매달 | 총 이자 |
|---|---|---|---|
| 3년 | 12.5% | 167,268원 | 1,021,653원 |
| 3년 | 9.9% | 161,101원 | 799,646원 |
| 5년 | 12.5% | 112,490원 | 1,749,381원 |
| 5년 | 9.9% | 105,989원 | 1,359,362원 |
금리가 같으면 이자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것이 보증료를 줄이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 보증료를 깎는 세 갈래
공시에 적혀 있는 인하는 세 가지입니다.
①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례보증은 보증료가 5.5%에서 2.9%로 내려갑니다. 일반보증은 2.5%에서 0.5%p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각주로 적어 둔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입니다.
② 컨설팅·교육 이수 등 0.1%p
두 상품 공통으로 0.1%p 인하입니다.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이수자
- 국민취업제도 성공자
- 복지멤버십 가입자
🔴 공고가 적어 둔 중복 규칙은 한 줄뿐입니다 — "이 0.1%p 대상자는 중복적용 불가". 네 가지 중 둘에 해당해도 0.1%p만 받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0.5%p)와 이 0.1%p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면 0.6%p"라고 적지 않습니다. 확인되면 채우겠습니다.
🔴 그리고 시점이 있습니다. 일반보증 공고 문장입니다 — "약정이후에는 보증료 인하 적용이 불가능하니, 꼭 대출 신청 전 보증료 인하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증명서 제출과 교육 이수를 대출 신청 전에 끝내야 합니다. 나중에 내도 소급되지 않습니다.
③ 성실상환 보증료 인하 — 가장 안 알려진 것
특례보증 공시에만 있는 항목입니다. 1년씩 성실하게 갚으면 보증료율을 깎아 줍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최근 과거 6개월간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 같은 기간 연체 횟수가 6회 미만
- 감면 시점에 연체 중이 아님
거치기간과 상환유예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으로 쳐 주지 않습니다.
인하 폭은 공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숫자는 원문 그대로).
| 대상 | 상환기간 | 경과 시점 | 보증료율 인하 |
|---|---|---|---|
| 일반 | 3년 | 1년마다 | 연 1.5%p |
| 일반 | 5년 | 1년마다 | 연 0.75%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3년 | 1년 이상 | 1.4%p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3년 | 2년 이상 | 1.5%p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5년 | 1년 이상 | 0.7%p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5년 | 2년 이상 | 0.7%p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5년 | 3년 이상 | 0.7%p |
| 사회적 배려대상자 | 5년 | 4년 이상 | 0.8%p |
일반 대상자의 5년 칸은 공시에 "연 0.75% 인하"로 적혀 있습니다(다른 칸은 모두 %p 표기).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p 를 쓴 것과 같은 뜻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기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공시 문장만으로는 해마다 인하가 쌓이는지(1년 차에 1.4%p, 2년 차에 다시 1.5%p가 더 빠져 합계 2.9%p) 아니면 그 해에만 그만큼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하 뒤의 최종 금리와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칸의 숫자를 더하면 3년(1.4 + 1.5)과 5년(0.7 + 0.7 + 0.7 + 0.8)이 둘 다 정확히 2.9%p가 되어 보증료율 2.9%와 맞아떨어집니다. 쌓이는 구조로 읽히지만, 공시가 그렇게 적어 두지는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 미리 갚으면 보증료는 어떻게 되나
두 햇살론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보증료가 금리에 들어 있으니 미리 갚으면 남은 기간의 보증료도 안 내게 됩니다. 1,000만 원 · 연 12.5% · 5년으로 빌려 1년 뒤 남은 원금을 한 번에 갚으면 끝까지 갔을 때보다 이자를 약 233만 원 덜 냅니다.
다만 바로 위의 성실상환 인하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갚으면 그 인하를 못 받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금액과 시점에 따라 달라서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햇살론 중도상환 수수료 있나에 시점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확인할 것
- 공시 금리에 보증료가 들어 있는지 — 특례보증은 포함, 일반보증은 별도입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1,000만 원 5년이면 78만 원쯤 차이입니다
- 서금원 금융교육이나 컨설팅으로 0.1%p를 받을 수 있는지
- 🔴 0.1%p 대상끼리는 중복이 안 됩니다 — 0.5%p와의 중복 가능 여부는 공고에 없습니다
- 🔴 보증료 인하는 대출 신청 전에만 적용됩니다 — 약정 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성실상환 인하 요건 — 연체가 쌓이면 못 받습니다
- 필요한 만큼만 빌리는 것이 보증료를 줄이는 가장 단순한 길입니다
- 신청 화면의 '연간 총 부담 비용'을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금리 12.5%에 보증료 5.5%를 또 내는 건가요?
- 아닙니다. 공시에 "보증료(대출금리에 포함)"라고 적혀 있습니다. 12.5%가 대출금리 7%와 보증료 5.5%를 합친 값입니다.
- 보증료를 처음에 한 번에 내나요?
- 특례보증은 보증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돼 매달 내는 원리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로 선납하는 구조로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보증은 부대비용으로 따로 적혀 있어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공시만으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면 보증료가 얼마 줄나요?
- 특례보증은 5.5%에서 2.9%로 2.6%p 내려갑니다. 1,000만 원 5년이면 총 이자가 3,498,763원에서 2,718,724원으로 약 78만 원 줄어듭니다.
- 성실상환 인하는 자동인가요?
- 공시에는 요건만 적혀 있고 신청 절차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 일반보증 보증료 2.5%는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는 "2.5% 이내"라고만 적고, 그것이 금리 10%에 포함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고가 공시하는 업권별 평균금리(보증료 포함)가 7.31~10.54%입니다. 전체 표는 햇살론 일반보증 조건·한도·금리 총정리에 있습니다.
- 일반보증 금리 10%에 보증료를 더해야 하나요?
- 🔴 공고가 포함 여부를 밝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고가 공시하는 평균금리(보증료 포함)에 10%를 넘는 업권이 있어, 10%가 둘을 합친 상한은 아닌 것으로 읽힙니다.
- 보증료 인하를 대출받은 뒤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일반보증 공고가 약정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적습니다. 대출 신청 전에 증명서 제출과 교육 이수를 끝내야 합니다.
- 보증료를 안 내는 정부지원 대출도 있나요?
- 제도마다 다릅니다. 보증부가 아닌 제도들은 정부지원 서민대출 한눈에 비교에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건에서 걸렸다면
🧷 정리
| 항목 | 내용 |
|---|---|
| 특례보증 보증료 | 연 5.5%(일반) · 연 2.9%(사회적 배려대상자) — 금리에 포함 |
| 일반보증 보증료 | 2.5% 이내 — 🔴 금리 10% 포함 여부 미기재 |
| 일반보증 실제 평균금리 | 업권별 7.31 ~ 10.54%(보증료 포함, '26.2분기) |
| 인하 시점 | 🔴 대출 신청 전에만 — 약정 후 불가 |
| 1,000만 원 5년 · 5.5% | 보증료가 얹혀 더 내는 이자 약 162만 원 |
| 1,000만 원 5년 · 2.9% | 약 84만 원 |
| 0.1%p 인하 | 서금원 컨설팅·금융교육, 국민취업제도, 복지멤버십 |
| 성실상환 인하 | 1년마다 요건 충족 시 보증료율 인하(특례보증) |
| 받는 곳 | 서민금융진흥원 |
비워 둔 자리 — ① 일반보증 보증료가 금리 10%에 포함되는지. 공고가 밝히지 않아 합산 금리를 적지 않았습니다(평균금리 표에 10%를 넘는 업권이 있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② 일반보증 보증료의 산정 기준(보증금액인지 대출금액인지) ③ 사회적 배려대상자 0.5%p와 0.1%p의 중복 가능 여부 ④ 성실상환 인하가 해마다 쌓이는지 여부와 인하 뒤 최종 금리 ⑤ 성실상환 인하 신청 절차.
확인 근거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특례·햇살론일반 상품안내(금리 상한과 보증료 공시 방식·보증료 인하 규칙과 '0.1%p 중복 불가'·약정 후 인하 불가·사회적 배려대상자 제출서류·업권별 평균금리(보증료 포함) 공시), 2025-12-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통합 구조·금리 인하·시행일·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취급 금융회사 상품공시(금리 구성 7% + 5.5%·성실상환 인하·연체이자율).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고, 어느 상품이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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