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출 조건과 한도
생활자금대여는 연 4.64%, 행복나눔대여는 3.64%(2026년 10월~12월). 재직 교직원 최대 6,000만 원, 연금수급자 1,000만 원.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면 급여에서 연금 부담금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 돈이 쌓여 퇴직급여가 되는데, 그 퇴직급여를 담보처럼 잡고 미리 빌려 쓰는 제도가 사학연금공단의 「생활자금대여」입니다.
🔴 다른 연금 제도와 가장 다른 점은 퇴직 후에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연금대부는 "퇴직 이후에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적지만, 사학연금은 연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도는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용도별로 금리를 깎아 주는 「행복나눔대여」가 12가지 있습니다. 신혼, 미취학 자녀, 노부모 부양, 육아휴직,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같은 사정이 있으면 금리가 1%p 낮아집니다.
2026년 10월~12월 적용 이자율은 생활자금대여 연 4.64%, 행복나눔대여 연 3.64%입니다.
📋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생활자금대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대상 | 재직 1년 이상 교직원 · 사학연금 수급자 |
| 종류 | 일반 · 단기재직자 · 행복나눔 |
| 이자율 | 연 4.64%(2026년 10월~12월) |
| 행복나눔대여 | 연 3.64% |
| 이자율 갱신 | 매년 1/1, 4/1, 7/1, 10/1 |
| 한도(재직자) | 최대 6,000만 원 |
| 한도(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 원 |
| 최소 | 100만 원(10만 원 단위) |
| 상환 | 원리금균등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
| 상환기간 | 금액별 3~13년 |
| 연체이율 | 대여이자율 + 3%p |
| 신청 | TP 홈페이지(인터넷)·우편·방문 |
✅ 누가 받을 수 있나
공단이 적어 둔 신청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사학연금 수급자"입니다.
| 신분 | 조건 |
|---|---|
| 재직 교직원 | 재직기간 1년 이상 |
| 연금수급자 | (조기)퇴직연금·유족연금 수급자 |
🔴 재직 1년이 문턱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융자(3개월)보다 깁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여제외 사유에 바로 걸립니다.
🔴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공시 예시 그대로 — "26년 12월 퇴직 후 퇴직수당을 청구하여 27년 1월 25일 연금개시 시에 익월 1일인 27년 2월 1일부터 생활자금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금이 개시된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 한도 — 퇴직급여의 절반이 기준
한도 공식은 "예상퇴직급여액 2분의 1 이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그 위에 신분별 상한이 붙습니다.
| 신분 | 상한 |
|---|---|
| 재직 교직원 | 최대 6,000만 원 |
| 연금수급자 | 최대 1,000만 원 |
용어 정의가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예상퇴직급여액 — "퇴직일시금 + 퇴직수당"을 의미합니다
- 공단 채무액 — 생활자금대여 잔액 + 미납부담금 등(+ 연대보증채무액). 🔴 국고학자금대여 잔액과 1998년도 이전 주택매입 대여는 제외합니다
- 예외적인 대여한도 — 재임용 후 재직기간 연금합산 승인을 받은 교직원은 연금액 36배의 2분의 1
대여 종류별 한도는 이렇게 갈립니다.
| 종류 | 한도 |
|---|---|
| 생활자금대여(일반) | 예상퇴직급여액 2분의 1, 최대 6,000만 원 |
| 단기재직자 대여 | 퇴직급여예상액 이내, 최대 1,000만 원 |
| 행복나눔대여 | 예상퇴직급여액 2분의 1, 최대 3,000만 원 |
🔴 기존 일반대여 금액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단기재직자는 "기 일반대여금액은 1,000만 원 한도에 포함", 행복나눔대여는 "기 일반대여금액은 3,000만 원 한도에 포함"입니다.
🔴 한도가 모자라면 보증보험으로 메웁니다. 공시 예시 두 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단기재직자) 퇴직급여예상액 1,600만 원이면 일반대여 800만 원, 200만 원 보증대여 가능 / 퇴직급여예상액 800만 원이면 일반대여 400만 원, 400만 원 보증대여 가능
(행복나눔) 퇴직급여예상액이 1,2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초과하는 2,400만 원에 보증보험 설정 시 3,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최소 대여금액은 100만 원이고 10만 원 단위로 신청합니다.
🎁 행복나눔대여 — 1%p 싼 열두 가지
생활자금대여와 같은 돈인데 사정에 해당하면 금리가 1%p 낮습니다. 공시된 종류는 열두 가지입니다.
| 종류 | 요건 |
|---|---|
| 신혼대여 | 결혼 전 6개월, 후 2년 이내 |
| 태아·미취학 자녀 | 태아 ~ 만 6세 이하 자녀 부양 |
| 2자녀양육대여 | 자녀 2명 이상 + 만 19세 미만 1명 이상 |
| 든든대여 | 본인·배우자·자녀·직계존속이 장애인 |
| 한부모 가정 | 만 19세 미만 자녀와 동거, 배우자 없음 |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
| 육아휴직 대여 | 임신·육아로 휴직 중 |
| 질병휴직 대여 | 본인 질병으로 휴직 중 |
| 다문화가정대여 | 국제결혼 가정(부부 중 한쪽이 한국인) |
| 자녀결혼 |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 |
| 직무상 요양 | 같은 직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 기간 중 |
| 개인회생공제대여 | 개인회생 절차 폐지 또는 면책된 교직원 |
🔴 든든대여의 직계존속은 6개월 이상 부양 조건이 붙습니다(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 장애인증명서는 대여신청 당시 장애등급 유효기간 내 서류여야 하고, 병원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 부양대여는 주민등록표등본을 6개월 이상 등재된 것으로, 전입일·변동일이 포함되도록 출력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질병휴직 대여는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가 필요합니다. 휴직 중이면 급여가 없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짜 기준 이자율이 공무원연금 연금대부도 연 4.64%(행복도약 3.64%)로 같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공무원연금 대출 조건과 한도에 정리했습니다.
📉 이자율 — 분기마다 갱신된다
| 항목 | 내용 |
|---|---|
| 생활자금대여 | 연 4.64% |
| 행복나눔대여 | 연 3.64% |
| 적용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 갱신 | 매년 1/1, 4/1, 7/1, 10/1 |
| 연체이율 | 대여이자율 + 3%p |
🔴 연체이율이 「이자율 + 3%p」입니다. 2026년 4분기 기준으로 생활자금대여가 연 7.64%, 행복나눔대여가 연 6.64%가 됩니다. 계산식도 공시에 있습니다 — 연체금액 × 연체이율 × 지연일수 ÷ 365.
📆 상환기간 — 금액이 정한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입니다.
재직 교직원
| 대여금액 | 원리금균등 분할 | 거치 후 원리금균등 |
|---|---|---|
| 100만~500만 원 미만 | 3년 이내 | 1년 거치 2년 |
| 500만~1,000만 원 미만 | 5년 이내 | 2년 거치 3년 |
| 1,000만~2,000만 원 미만 | 7년 이내 | 2년 거치 5년 |
| 2,000만~5,000만 원 미만 | 10년 이내 | 3년 거치 7년 |
| 5,000만~6,000만 원 미만 | 13년 이내 | 3년 거치 10년 |
연금수급자
| 대여금액 | 원리금균등 분할 | 거치 후 원리금균등 |
|---|---|---|
| 100만~500만 원 미만 | 3년 이내 | 없음 |
| 500만~1,000만 원 미만 | 5년 이내 | 없음 |
🔴 연금수급자는 거치기간을 쓸 수 없습니다. 공시 표에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 월 상환금에 상한이 있습니다. 재직 교직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연금수급자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환기간을 짧게 적어 월 상환금이 이 선을 넘으면 대여가 안 됩니다 — 공시가 유의사항으로 따로 적어 둔 대목입니다.
상환은 급여·연금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재직 교직원은 학교기관이 급여 지급 시 공제해 일괄 납부하고, 연금수급자는 매월 연금에서 공제합니다. 대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공시된 조건(원리금균등분할)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공단은 「대여금액별 월상환금 조견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므로, 신청 전에 그쪽 숫자도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자금대여 연 4.64% — 2,000만 원
| 기간 | 매달 | 총 이자 | 갚는 총액 |
|---|---|---|---|
| 3년(36개월) | 596,191원 | 1,462,864원 | 21,462,864원 |
| 5년(60개월) | 374,135원 | 2,448,096원 | 22,448,096원 |
| 7년(84개월) | 279,307원 | 3,461,821원 | 23,461,821원 |
행복나눔대여 연 3.64% — 2,000만 원
| 기간 | 매달 | 총 이자 | 갚는 총액 |
|---|---|---|---|
| 3년(36개월) | 587,282원 | 1,142,158원 | 21,142,158원 |
| 5년(60개월) | 365,090원 | 1,905,411원 | 21,905,411원 |
| 7년(84개월) | 270,074원 | 2,686,243원 | 22,686,243원 |
🔴 1%p 차이가 7년이면 총 이자 77만 원입니다(3,461,821원 → 2,686,243원).
행복나눔대여 한도 3,000만 원 · 연 3.64%
| 기간 | 매달 | 총 이자 | 갚는 총액 |
|---|---|---|---|
| 7년(84개월) | 405,111원 | 4,029,364원 | 34,029,364원 |
| 10년(120개월) | 298,629원 | 5,835,490원 | 35,835,490원 |
연금수급자 한도 1,000만 원 · 연 4.64%
| 기간 | 매달 | 총 이자 | 갚는 총액 |
|---|---|---|---|
| 3년(36개월) | 298,095원 | 731,432원 | 10,731,432원 |
| 5년(60개월) | 187,067원 | 1,224,048원 | 11,224,048원 |
🔴 변동금리입니다. 위 금액은 2026년 4분기 금리로 계산한 것이고, 분기마다 갱신되면 달라집니다.
📝 신청 방법
| 항목 | 내용 |
|---|---|
| 신청시기 | 연중(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월별 배정) |
| 마감 | 🔴 예산 소진 시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게시 |
| 이월 | 월별 배정 예산 미소진 시 익월 자동 이월 |
| 인터넷 | TP 홈페이지 로그인(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
| 우편 | 재직자 제301호, 수급자 제306호 서식 |
| 방문 | 각 센터(호남·제주는 대여사업팀) |
🔴 여기도 예산입니다. 공시는 "해당연도 예산금액 범위 내 월별 배정 예상 소진 시까지 연중 이용 가능"으로 적고, "예산소진 시에 TP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 별도 게시"라고 명시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구조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TP 홈페이지 → 연금서비스 → 대여신청 → 「생활자금대여신청」 또는 「행복나눔대여신청」 선택 → 본인인증(휴대폰·신용카드 중 택일)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순입니다.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직원은 학교기관을 경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못 냅니다.
🔴 방문 접수는 송달에 시간이 걸립니다. 공시는 "전국 대여업무가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타 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는 경우 본부에 송달되기까지 시간이 1~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음"으로 적습니다.
📄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 공통 — 재직자는 제301호 서식, 수급자는 제306호 서식
- 일반 생활자금대여 — 🔴 대여신청서류 외 기타 구비서류 없음
- 단기재직자 — 대상자에 한해 보증보험증권 발급
- 연금수급자 — 만 70세 미만이고 연금법상 유족이 있으면, 유족이 배우자면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둘 다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 신혼 — 결혼 전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결혼 후는 혼인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2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든든(장애) — 장애인증명서(증)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장애인증은 앞·뒷면, 병원 진단서 불인정)
- 노부모 부양 — 주민등록표등본(6개월 이상 등재, 전입일·변동일 포함)
- 육아휴직·질병휴직 —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 질병휴직은 인사발령문 사본
- 다문화가정 —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귀화한 경우 기본증명서 추가)
- 자녀결혼 — 가족관계증명서 +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무상요양 — 없음
🔴 재직자 대여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입니다. 미리 떼 둔 증명서가 3개월이 지났으면 다시 떼야 합니다.
🔴 일반 생활자금대여는 서류가 없습니다.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사유 증빙이 필요한 쪽은 행복나눔대여입니다.
🔴 보증보험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기재직자(퇴직급여 2,000만 원 미만), 행복나눔대여(예상퇴직급여 2분의 1이 3,000만 원 미만), 연금수급자 중 ①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② 연금법상 유족이 없음 ③ 유족의 최저연령이 만 70세 이상 ④ 외국 국적 등으로 구비서류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대여제외 — 공시에 적힌 것
-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 퇴직급여예상액 2분의 1보다 채무액 등이 많은 경우
- 월상환금 합계액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수급자) 연금지급 전액 정지 또는 월상환액이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또는 휴직예정인 교직원(단, 상환확약동의서 제310호 제출 시 대여 가능)
- 급여 환수자 — 환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한
- 부담금·대여상환금 체납 등으로 대여가 부적합한 교직원 또는 그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
-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자(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여를 신청한 경우
- 이혼으로 배우자였던 교직원의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하여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 학교기관이 체납 중이면 그 학교 소속 교직원 전체가 막힙니다.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걸리는 조항입니다.
🔴 총 대여금액이 기금운용계획상 대여예산 규모를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면 대여를 중지하거나 제한한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 국고학자금대여는 무이자다
사학연금공단에는 생활자금대여 말고 「국고학자금대여」가 있고, 이쪽은 무이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
| 이자율 | 🔴 무이자 |
| 대상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대학원 제외) |
| 한도(일반) | 퇴직급여 예상액 이내 |
| 한도(개인회생 중) | 2분의 1 이내 |
| 대여금액(국내) | 해당 학기 실 등록금 납부범위 이내 |
| 대여금액(해외) | 연간 미화 10,000달러 이내 |
| 신청기간 | 1학기 1. 1.~6. 15. / 2학기 7. 1.~12. 15. |
| 신청횟수 | 기준 8회(연 2회), 정규학기 수 이내 |
🔴 한도가 생활자금대여와 연동됩니다. 공시 예시 — 퇴직급여 예상액 1,000만 원에 생활자금대여 잔액이 300만 원이면 국고학자금대여는 700만 원, 잔액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입니다.
실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또는 납부할) 증빙 가능한 금액이고, 면제나 장학금을 받았으면 그만큼 차감합니다. 기숙사비·교통비·실습비·학생회비·어학연수료는 제외입니다. 비인가 대학, 어학연수 과정, 국비유학생, 학비 전액보조를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재직기간이 1년을 넘겼는지
- 예상퇴직급여(퇴직일시금 + 퇴직수당)의 2분의 1이 얼마인지
- 공단 채무액(생활자금대여 잔액 + 미납부담금)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 월상환금이 기준소득월액(연금수급자는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지
- 행복나눔대여 사유에 해당하는지 — 1%p가 깎입니다
- 증빙서류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인지
- 휴직 중이면 상환확약 동의서(제310호)가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에 「대여마감 안내」가 올라와 있지 않은지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자율은 분기마다 갱신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10월 이후 이자율이 얼마인가요?
- 생활자금대여가 연 4.64%, 행복나눔대여가 연 3.64%입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고 매년 1/1, 4/1, 7/1, 10/1에 갱신됩니다.
- 퇴직해도 받을 수 있나요?
- 됩니다. (조기)퇴직연금·유족연금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연금개시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 1년이 안 됐는데 방법이 없나요?
- 공시의 대여제외 첫 항목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재직기간이 짧을 때 어디가 열려 있는지는 재직 1개월 차도 대출 되나를 보세요.
- 한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예상퇴직급여(퇴직일시금 + 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공단 채무액을 뺀 금액이 6,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모자라면 초과분에 보증보험을 설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 행복나눔대여와 일반대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한도가 합산됩니다. 공시는 "기 일반대여금액은 3,000만 원 한도에 포함"으로 적습니다.
- 휴직 중인데 되나요?
- 휴직 또는 휴직예정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인데, 상환확약동의서(제310호)를 내면 대여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질병휴직은 행복나눔대여 종류로도 따로 있습니다.
-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미리 갚을 수 있나요?
- 됩니다. 일시상환은 상환 예정일까지 계산된 미납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고, 부분상환은 대여잔액 중 10만 원 이상(1만 원 단위)입니다. 부분상환 후에는 남은 잔액과 잔여 상환기간으로 월상환금을 다시 계산합니다(상환기간은 그대로).
- 퇴직하면 남은 대여금은 어떻게 되나요?
- 공시는 "퇴직급여·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일시 공제함으로써 상환에 갈음할 수 있음"으로 적습니다. 퇴직수당만 청구하는 경우 대여잔액이 퇴직수당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먼저 갚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대부와 뭐가 다른가요?
- 2026년 10월 기준 이자율은 둘 다 연 4.64%로 같습니다. 다만 사학연금은 원리금균등, 공무원연금은 원금균등이고, 사학연금은 연금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NICE 신용점수 구간으로 한도가 갈립니다.
🚫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사학연금 생활자금대여 |
|---|---|
| 무엇에 쓰나 | 일반대여는 용도 제한 없음, 행복나눔은 사유별 |
| 대상 | 재직 1년 이상 교직원 · 사학연금 수급자 |
| 연금수급자 신청 시기 | 연금개시월의 다음 달 1일부터 |
| 한도 공식 | 예상퇴직급여 2분의 1 − 공단 채무액 |
| 재직자 상한 | 6,000만 원 |
| 연금수급자 상한 | 1,000만 원 |
| 행복나눔 상한 | 3,000만 원 |
| 단기재직자 상한 | 1,000만 원 |
| 최소 | 100만 원(10만 원 단위) |
| 이자율 | 연 4.64%(2026년 10월~12월) |
| 행복나눔 이자율 | 연 3.64% |
| 연체이율 | 대여이자율 + 3%p |
| 상환 | 원리금균등 또는 거치 후 원리금균등 |
| 상환기간 | 금액별 3~13년 |
| 월상환 제한 | 기준소득월액(연금월액)의 2분의 1 |
| 부분상환 | 10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 |
| 국고학자금대여 | 무이자, 연 2회·기준 8회 |
확인 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대여사업 → 생활자금 → 개요」(신청대상·대여이자율 4.64%/3.64%와 적용기간 2026년 10월~12월·갱신 주기·대여한도 공식과 상한·종류별 한도와 보증보험 예시·행복나눔 12종 요건·대여형태·대여제외 11개 항목), 「신청」(신청시기와 예산 소진 안내·신청방법 3가지·구비서류 종류별·3개월 이내 발급분·유의사항·연금수급자 신청 시점 예시), 「상환」(원리금균등·금액별 상환기간표·월상환금 조견표 안내·연체이율 +3%p와 계산식·일시/부분상환·퇴직 시 공제), 「국고학자금 → 개요·신청」(무이자·대상학교·한도 연동 예시·대여금액·신청기간·신청횟수).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비워 둔 것 — 공단이 제공하는 「대여금액별 월상환금 조견표」의 실제 값은 로그인·조회 화면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상환액 표는 공시된 조건(원리금균등)으로 직접 계산한 것이므로 조견표와 일 단위 계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간 대여예산 규모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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