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통신 3사 공식 안내에 적힌 감면 내용과 신청 네 경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통신비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댁에서 해마다 몇만원씩 그냥 흘려보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감면 대상입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세 회사 공식 안내에 모두 같은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다섯 갈래
통신 3사가 공통으로 안내하는 복지할인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관련 복지시설과 단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자체로 대상입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별도 심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 붙습니다.
감면 내용
세 회사 안내에 적힌 내용이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 월정액(기본료),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정액 최대 28,600원 감면, 여기에 국내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 합산액의 50% 감면. 최대 감면액 36,85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월정액 최대 12,100원 감면, 남은 월정액과 통화료·데이터 합산액의 35% 감면. 최대 감면액 23,650원 · 기초연금 수급자 — 월정액과 국내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금액의 50% 감면. 최대 감면액 12,100원
검색을 해 보면 11,000원, 21,500원, 26,000원, 33,500원 같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정부 안내는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통신사 안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기본감면 11,000원이 통신사 표에서는 12,100원이 되고, 월 최대 21,500원이 23,650원이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고 헷갈릴 일이 아니라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내 요금에서 얼마가 빠질지는 통신사에 물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감면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쓰시는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고, 선택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도 회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유형은 복지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어떤 유형은 다른 할인을 먼저 적용합니다. 세 회사 모두 사용하시는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바꾸라거나 어느 회사가 낫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에 세 회사 공식 안내를 순서 없이 나란히 두었으니, 지금 쓰고 계신 회사 것을 열어 보시면 됩니다.
회선은 하나만 됩니다
감면은 사람마다 붙는 게 아니라 회선마다 붙고, 그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원칙 — 다른 통신사를 포함해 본인 명의 1회선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가구당 최대 4회선. 단 만 6세 이하는 제외 ·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 2회선 · 복지 자격이 두 개 이상이어도 하나만 골라 신청. 복지할인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타 통신사를 포함해서 센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감면을 걸어 둔 적이 있다면 새로 신청할 때 막힙니다. 이 경우에는 1523으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네 경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안내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 통신사 복지할인 전용 콜센터 —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523, 무료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증명서를 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정보로 자격이 실시간 확인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될 때만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받아 대리점에 가시면 됩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년 다시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혜택이 자동 연장되고, 대상에서 빠지면 그때 중단됩니다.
알뜰폰은 오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뜰폰에서도 감면이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다르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오늘은 정부24와 복지로가 접속되지 않아 어느 사업자가 감면을 취급하는지 공식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지어내 쓰지는 않겠습니다. 알뜰폰을 쓰고 계시다면 1523이나 가입하신 알뜰폰 고객센터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여기도 전기요금과 같습니다. KT 안내를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중에 신청해도 월말 기준으로 그 달 사용금액에 할인이 적용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중 신청 시 날짜별로 계산해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월말에 등록된 복지유형을 기준으로 그 달 전체에 할인이 제공되며 월 중 가입이나 해지 시에는 한도를 일할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난 달, 지난 해 요금을 거슬러 올라가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셨다면 그 3년은 지나간 돈입니다. 오늘 1523에 전화하시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전기요금 쪽도 같은 자격으로 깎입니다. 유형별 한도표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이어도 신청해야 깎입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집에 아기가 있다면 신생아 전기요금 감면, 출생일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거나 가족이 다섯이라면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자녀가 셋이 아니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를 보세요.
한전유형별 월 한도
GO전기요금 복지할인 한도표 보기→이 글의 감면 내용과 신청 경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공식 안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보편역무정보시스템 안내 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24와 복지로가 접속되지 않아 정부 쪽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국번없이 1523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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