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자가가구는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2026년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전세도 대상이고 낡은 내 집도 대상입니다.

기준은 하나, 지원 방식은 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가족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지레 접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세대원 수금액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6인 가구4,106,857원

2025년 4인 가구 2,926,931원에서 오른 금액입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올랐습니다.

2026년도 적용 기준임대료입니다. 단위는 원, 월 기준입니다. · 서울 — 1인 369,000 / 2인 414,000 / 3인 492,000 / 4인 571,000 / 5인 591,000 / 6인 699,000 · 경기·인천 — 1인 300,000 / 2인 335,000 / 3인 401,000 / 4인 463,000 / 5인 479,000 / 6인 568,000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247,000 / 2인 275,000 / 3인 327,000 / 4인 381,000 / 5인 394,000 / 6인 463,000 · 그 외 지역 — 1인 212,000 / 2인 238,000 / 3인 283,000 / 4인 329,000 / 5인 340,000 / 6인 402,000

국토교통부공식

공식마이홈 공식 임차가구 지원기준 열기

고시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합니다.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5만원이면 369,000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마이홈이 든 예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이면 133,3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그 밖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집을 고쳐 줍니다

자기 집에 살고 계시면 현금이 아니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19개 항목을 LH가 현장에서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눕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수선주기입니다.

항목내용
경보수59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1,095만원, 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대보수1,601만원, 7년 주기,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국토교통부공식

공식자가가구 집수리 지원 기준 보기

수선 항목과 우선순위가 여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율이 갈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주고,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에 사시면 침수방지시설을 350만원 한도로 더 설치해 줍니다.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GO네 급여의 기준선 한자리에서 보기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급여의 기준선을 한자리에 모은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구조는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에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대상이 돼도 따로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기준선을 살짝 넘어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를 보세요.

무료공식 계산기

공식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

이 글의 2026년 금액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소개, 임차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페이지의 2026년도 적용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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