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한도로, 자가가구는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2026년 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전세도 대상이고 낡은 내 집도 대상입니다.
기준은 하나, 지원 방식은 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가족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지레 접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 세대원 수 | 금액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2025년 4인 가구 2,926,931원에서 오른 금액입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세 들어 사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 급지와 가구원 수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보다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올랐습니다.
2026년도 적용 기준임대료입니다. 단위는 원, 월 기준입니다. · 서울 — 1인 369,000 / 2인 414,000 / 3인 492,000 / 4인 571,000 / 5인 591,000 / 6인 699,000 · 경기·인천 — 1인 300,000 / 2인 335,000 / 3인 401,000 / 4인 463,000 / 5인 479,000 / 6인 568,000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1인 247,000 / 2인 275,000 / 3인 327,000 / 4인 381,000 / 5인 394,000 / 6인 463,000 · 그 외 지역 — 1인 212,000 / 2인 238,000 / 3인 283,000 / 4인 329,000 / 5인 340,000 / 6인 402,000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기준임대료가 곧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상한선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 지원합니다. 서울 1인 가구인데 월세가 25만원이면 369,000원이 아니라 25만원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마이홈이 든 예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차임 10만원이면 133,3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그 밖에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고,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 집을 고쳐 줍니다
자기 집에 살고 계시면 현금이 아니라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구조안전·설비·마감 19개 항목을 LH가 현장에서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눕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과 수선주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3년 주기, 도배·장판·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
| 중보수 | 1,095만원, 5년 주기,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
| 대보수 | 1,601만원, 7년 주기, 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등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에 10%를 더합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율이 갈립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8% 이하는 80%입니다. 장애인에게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50만원 한도로 추가 설치해 주고,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에 사시면 침수방지시설을 350만원 한도로 더 설치해 줍니다.
신청과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과 그 친척,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GO네 급여의 기준선 한자리에서 보기→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과 신분증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네 급여의 기준선을 한자리에 모은 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구조는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에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대상이 돼도 따로 신청해야 돈이 들어옵니다, 기준선을 살짝 넘어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를 보세요.
무료공식 계산기
공식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기→이 글의 2026년 금액은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소개, 임차가구지원, 자가가구지원 페이지의 2026년도 적용기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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