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교육급여로 선정돼도 이용권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해마다 나옵니다. 절차가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해 수급권자로 정해지는 절차와, 교육활동지원비 이용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따로입니다. 두 번째를 안 하면 금액이 잡혀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네 단계입니다

교육부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교육급여 신청 접수 — 수급자가 행정복지센터로 ② 급여 결정·통지 — 학교(교육청)가 수급자에게 ③ 이용권 신청 접수 — 수급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④ 이용권 배정 — 한국장학재단이 수급자에게 빠지는 건 대개 ③번입니다. 2026년 신규 수급권자로 정해졌다면 학교나 교육청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교육부가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공식

공식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열기

이용권은 여기서만 신청됩니다. 상담 1599-2000.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평균 6% 올랐습니다. 학년별 금액은 이렇습니다.

항목금액
초등학교502,000원
중학교699,000원
고등학교860,000원

연 1회 지원이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를 통한 이용권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부공식

공식교육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금액 확인하기

초 502,000원 · 중 699,000원 · 고 860,000원.

월별 금액이 아니라 한 해 금액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알고 계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고,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3,247,369원 이하입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학교의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 교육급여 —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의 법정 의무지출인 권리성 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지원 —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도교육청 재량 사업,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와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교육비 지원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PC·인터넷 통신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학비를 다룹니다. 한쪽만 받는 경우도 있고 둘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교육부는 2026년 집중 신청 기간을 3월 3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9월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교육부 안내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뒤에서부터 잡힙니다. 그래서 3월 신청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처럼 2026년에 새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학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 온라인 신청 이용권만은 창구가 다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신청합니다.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무료공식 사이트

공식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열기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곳과 기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용처와 사용기한은 해마다 공지로 안내되고 바뀝니다. 저희가 옮겨 적은 숫자가 지금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적지 않겠습니다.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문의처는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물어야 하는지만 알아도 시간이 줄어듭니다.

항목내용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한국장학재단) 1599-2000이용권 신청과 사용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교육급여 선정과 수급자 자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접수와 서류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네 급여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생계급여에서 떨어진 가구도 교육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급여의 기준선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 종류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에 한자리에 모아 뒀고,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전세든 자가든 받을 수 있습니다 에 있습니다. 50%를 살짝 넘었다면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엇이 다른지부터 쪽 교육비 지원을 보세요.

2026년 가구원수별 표

GO네 급여의 기준선 한자리에서 보기

이 글의 2026년 금액과 일정은 교육부 보도자료 3월! 2026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2026년 3월 2일)와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2026년 9월 15일에 확인했습니다. 지원금액과 신청 일정은 해마다 바뀌니, 해가 바뀌면 공식 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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