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담보대출 조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계좌를 깨지 않고 빌리는 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부분인출과의 구조 비교만 공개하고 한도·금리·취급은행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과 못 한 것을 갈라 적었습니다. 2026-10-04 확인 기준.
5년 만기 계좌에 몇 년째 돈을 넣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난감합니다. 깨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고, 안 깨면 쓸 돈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길이 둘 있습니다. 계좌를 담보로 빌리는 것(담보부대출) 과 원금 일부를 꺼내는 것(부분인출) 입니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구조가 다릅니다.
🔴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맨 위에 「※ 운영 종료 상품」이 붙어 있고,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진 계좌는 만기 5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담보부대출 이야기는 지금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효합니다.
📌 먼저 — 계좌 자체가 어떤 상태인가
| 항목 | 내용 |
|---|---|
| 지금 상태 | ※ 운영 종료 상품 |
| 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비과세혜택 일몰에 따라 신규 가입 중단 |
| 언제까지였나 |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
| 기존 계좌 | 만기까지 유지 — 상품은 5년(60개월) 만기 |
| 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 원 (연 840만 원) |
| 정부기여금 | 월 최대 33,000원 |
| 금리 | 취급기관별 금리 상이 |
| 이자지급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 「만기연장 없음」 입니다. 5년이 지나면 끝이고, 다시 가입할 창구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는 선택이 예전보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적금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구조가 다르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적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은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넣어 둔 돈이 담보라서, 심사의 축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이 예적금담보대출을 설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한 문장에 조건이 둘 들어 있습니다 — 납입금액 이내, 그리고 만기일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정해지나 |
|---|---|
| 한도를 정하는 것 | 내가 부은 돈 —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 |
| 기간을 정하는 것 | 적금 만기일 — 그때까지만 |
| 금리를 정하는 것 | 담보로 맡긴 예적금 금리 + 가산율 |
| 못 갚으면 |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 |
🔴 그래서 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 쪽은 앞으로 받을 돈을 근거로 기관이 용도까지 보고 빌려주는 구조인데, 적금담보는 이미 내 손을 떠나 은행에 있는 내 돈이 담보입니다. 한도가 심사로 늘지 않고 내가 부은 만큼에서 끝납니다.
금감원은 같은 자료에서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연체에 따른 상계처리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채권회수가 확실함에도」. 은행 입장에서 떼일 걱정이 거의 없는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연금담보대출 쪽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못 갚으면 내 적금과 상계된다
이게 적금담보대출의 실제 위험입니다. 금감원이 상계 잔액을 정의한 문장입니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동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함
즉 원리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내 예적금과 대출금을 맞비긴다는 뜻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적용하면, 담보부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지키려고 했던 그 계좌가 상계로 정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감원은 2014-11-19 에 「고객이 자기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고 밝혔습니다. 상계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알려 주도록 지도한 것이라, 반대로 알려 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돈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 담보부대출 vs 부분인출 — 공식 비교표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에 두 제도를 나란히 놓은 표가 있습니다. 적힌 그대로 옮깁니다.
| 구분 | 담보부대출 | 부분인출 |
|---|---|---|
| 구조 | 계좌를 담보로 대출(상환의무 有) | 계좌를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일부 인출 |
| 납입원금 | 유지 | 해당 원금 및 원금이자 감소 |
| 정부기여금 | 유지 | 해당 정부기여금 및 이자 감소 |
| 이자비용 | 대출이자 발생 | 없음 |
| 신용점수 | 신용점수 하락 가능(CB사별 요건 상이) |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해당자에 한함) |
🔴 읽는 법이 있습니다. 담보부대출은 계좌를 그대로 둡니다 — 납입원금도 정부기여금도 유지됩니다. 대신 대출이자가 나가고 신용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분인출은 이자가 없습니다. 대신 꺼낸 만큼 원금과 정부기여금이 줄어듭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꺼내는 것이니 당연합니다.
기관이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제도는 구조 및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저희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유불리를 판정하지 않고, 어느 상황에 어느 쪽이 쓰이는지 공식 설명에 적힌 예시만 옮깁니다.
- 담보부대출 — 상환 부담은 있지만 부분인출 가능금액 이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담보부대출 — 적금·비과세 혜택 유지가 중요하고 상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부분인출 — 상환 부담 없이 부분인출 가능금액 이내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부분인출 — 원금·정부기여금 일부 감소 등 혜택 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 한도·금리·취급은행은 공개돼 있지 않다
여기서 멈춥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개한 것은 위 구조 비교표뿐입니다. 담보부대출 자체의 조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출상품 목록도 확인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 한눈에」 325건에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없습니다. 은행이 각자 취급하는 상품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래 칸들을 비워 둡니다.
- 한도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금리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급은행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청 방법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상환 방식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필요 서류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 자리를 숫자로 채운 글이 많습니다. 저희는 채우지 않습니다. 은행별 상품이라 한 숫자로 적으면 어느 은행에서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계좌를 만든 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취급기관은 11곳입니다.
🏦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농협 · 기업 · 부산 · 대구 · 광주 · 전북 · 경남
담보부대출은 계좌를 만든 그 은행에 물어보는 쪽이 맞습니다. 담보가 그 은행에 있는 내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 부분인출 조건은 공개돼 있다
담보부대출과 달리 부분인출은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비교할 때 이쪽 숫자는 쓸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 |
| 인출 가능액 |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 신청 | 가입한 은행의 앱(비대면) 또는 지점 방문(대면) — 취급은행별 상이 |
🔴 가입 3년이 분기점입니다. 3년을 넘겼는지에 따라 금리·세금·정부기여금이 전부 달라집니다.
| 항목 | 가입 3년 경과 후 | 가입 3년 경과 전 |
|---|---|---|
| 적용 금리 | 기본금리 | 중도해지금리 |
| 이자소득세 | 비과세 | 과세 |
| 정부기여금 | 해당분의 60% 지급 | 미지급 |
2년은 지났지만 3년이 안 됐다면, 꺼낸 돈에 중도해지금리가 붙고 그만큼의 정부기여금은 아예 안 나옵니다. 인출 금액을 정하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하고,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
🚪 사유가 맞으면 혜택을 지키며 해지하는 길도 있다
빌리는 것도 꺼내는 것도 아닌 세 번째 길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입니다. 가입일 이후부터 만기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따른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즉 사유가 맞으면 해지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인정 사유는 9가지입니다.
-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 혼인
-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 기한이 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외의 사유는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함」. 그리고 신청은 비대면이 아닙니다 — 가입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입니다. 신고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입니다.
혼인·출산·생애최초 주택구입처럼 돈이 크게 드는 일이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담보부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내 사유가 이 목록에 있는지 먼저 보시는 쪽이 순서상 낫습니다.
📈 신용점수 쪽도 같이 봐야 한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성실납입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① 가입 2년 경과 ② 800만원 이상 납입 를 채우면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5~10점) 부여.
🔴 그런데 비교표를 다시 보면 양쪽 모두 신용에 영향이 있습니다.
- 담보부대출 — 「신용점수 하락 가능(CB사별 요건 상이)」
- 부분인출 — 「신용가점 부여 취소 가능(해당자에 한함)」
즉 가점을 받으려고 2년을 채웠는데 부분인출을 하면 그 가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점 동의는 미리 해 둘 수 있습니다 — 「현재 성실납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먼저 동의할 수 있으며, 조건 충족 시 신용 가점이 자동 반영」. 외국인은 한 번이라도 신용 거래 내역(은행·카드 등)이 있어야 신용평가회사에 정보가 존재해 가점 반영 가능
🔍 은행에 물어볼 것
한도·금리가 공개돼 있지 않으니, 물어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내 계좌로 담보부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 납입원금 이내라는 구조만 공개돼 있습니다
- 금리가 몇 %인지 — 담보 예적금 금리에 얼마를 가산하는지
- 상환 기간 — 적금 만기일까지라는 구조상 만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 중도상환수수료와 부대비용
- 못 갚을 때 상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계 잔액을 어떻게 알려 주는지
- 부분인출과 같이 쓸 수 있는지 — 공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가입 3년 경과 여부 — 부분인출을 비교한다면 이 날짜가 조건을 가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도약계좌를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나요?
- 없습니다. 상품안내에 「※ 운영 종료 상품」이 붙어 있고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혜택 일몰입니다.
- 담보부대출 한도가 얼마인가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조 비교표만 공개하고 한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의 일반 구조는 「납입금액 이내」이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되는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좌를 만든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리는 몇 %인가요?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 2014년 자료에 예적금담보대출이 「담보로 제공된 예적금 금리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방식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자료의 수치는 2014년 값이라 지금 금리로 쓸 수 없습니다.
- 대출을 받으면 정부기여금이 깎이나요?
- 공식 비교표에 담보부대출은 납입원금과 정부기여금이 유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깎이는 쪽은 부분인출입니다.
- 부분인출이 더 나은가요?
- 서민금융진흥원도 유불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 제도는 구조 및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고 적어 두었습니다. 저희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이 없는 쪽은 부분인출이고, 혜택이 유지되는 쪽은 담보부대출입니다.
- 2년이 안 됐으면 부분인출이 안 되나요?
- 부분인출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입니다. 2년이 안 됐다면 부분인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 청년희망적금으로도 담보대출이 되나요?
- 그 적금은 운영이 끝났고 만기도 지났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담보대출은 어디로 갔나에 적었습니다.
🚫 담보부대출이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내용 |
|---|---|
| 계좌 상태 | ※ 운영 종료 상품 · 신규 가입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 |
| 기존 계좌 | 만기 5년까지 유지 · 만기연장 없음 |
| 담보부대출 구조 | 계좌를 담보로 대출(상환의무 有) · 원금·기여금 유지 |
| 담보부대출 비용 | 대출이자 발생 · 신용점수 하락 가능 |
| 담보부대출 한도·금리 | 🔴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 부분인출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2년 경과자로 한정 |
| 부분인출 한도 | 납입원금(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 3년 경과 전 인출 | 중도해지금리 · 과세 · 정부기여금 미지급 |
| 특별중도해지 | 사유 9가지면 혜택 유지 |
| 못 갚으면 | 예적금과 대출금을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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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 — 청년도약계좌의 운영 종료 표기·종료 사유·신규 가입 기한·상품 내용(5년 만기·월 70만원·정부기여금 월 최대 3.3만원·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만기일시지급·비과세)·지원대상 4요건·취급기관 11곳은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 에서 2026-10-04 에 확인했습니다. 담보부대출과 부분인출의 구조 비교표·기관의 유불리 판단 보류 문장·상황 예시, 부분인출의 대상·한도·3년 경과 전후 금리·과세·정부기여금·신청방법·금액 설정 방식, 특별중도해지의 효과·인정사유 9가지·6개월 기한·신고서 서식, 성실납입자 신용가점(가입 2년·800만원 이상·5~10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사이트 https://fill4young.kinfa.or.kr/yla/main 에서 확인했습니다. 적금담보대출의 구조(납입금액 이내·만기일까지·담보 예적금 금리에 가산)는 금융감독원 2014-04-08 보도자료 「저축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 개선」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0929&menuNo=200218 에서, 상계와 상계 잔액 통지는 2014-11-19 보도자료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 반환절차 개선 지도」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11332&menuNo=200218 에서 확인했습니다. 🔴 두 자료의 금리 수치는 2014년 시점 값이라 지금 금리로 쓸 수 없고, 저희는 구조만 인용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이 대출상품 목록에 없다는 것은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loanProductGlance.do 의 325건을 받아 확인한 결과입니다. 🔴 담보부대출의 한도·금리·취급은행·신청방법·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필요서류, 부분인출과의 병행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연금담보대출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조건을 정리한 정보 글이고, 금융회사를 연결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