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쓸 수 있는 대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버론」 신청자격에 기초연금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 걸리고 어디가 열려 있는지 공고 글자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만 65세 넘으면 연금 담보로 빌려준다던데"라는 말을 듣고 알아봤다가, 창구에서 안 된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는 대부이고, 공고에 적힌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이 목록에 기초연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만 받고 있으면 실버론 신청자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그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실버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려 있는가. 이 글은 공공 기관 공고를 하나씩 열어 어디서 걸리고 어디가 열려 있는지를 글자 그대로 확인한 것입니다.
🔴 먼저 범위를 밝힙니다. 이 글이 확인한 곳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한국장학재단·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기초연금을 담보로 하는 공공 융자 제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을 수 있으니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 어디서 걸리나 — 한 표로
| 제도 |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
|---|---|
| 국민연금 실버론 | 🔴 자격이 국민연금 수급자 — 해당 안 됨 |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일하고 있으면 됩니다(나이 제한 없음) |
| 버팀목전세자금 | 🟢 됩니다(나이 제한 없음·세대주 요건) |
| 주거안정월세대출 | 🟢 주거급여 수급자면 우대형 |
| 공무원연금 연금대부 | 재직 공무원만(퇴직 후 신청 불가) |
| 사학연금 생활자금대여 | 사립학교 교직원·사학연금 수급자만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 만 65세 이상 이자면제 요건 있음 |
🔴 핵심은 두 번째 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융자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공고의 요건은 신분(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재직 3개월, 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면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 일하고 있다면 — 근로복지공단 융자
금리가 연 1.5%이고 담보도 보증인도 없습니다. 공단이 보증을 서고 IBK기업은행에서 실행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나이 | 🟢 공고에 상한 없음 |
| 신분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
| 재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
| 소득 | 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기준) |
| 금리 | 연 1.5% |
| 보증료 | 연 0.9% 선공제(금리와 별도) |
| 기간 | 1년 거치 + 3년 또는 4년 |
| 총한도 | 1명당 2,000만 원 이내 |
🔴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이면 됩니다(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령 근로자 중 일용으로 일하는 분이 많아 이 조항이 중요합니다.
용도는 여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종류 | 한도 | 신청기한 |
|---|---|---|
| 의료비 | 1,000만 원 내 실제 비용 | 납부일·요양개시일부터 3년 이내 |
| 장례비 | 1,000만 원 범위 내 | 사망일부터 1년 이내 |
| 혼례비 | 1,250만 원 범위 내 |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 |
| 노부모부양비 | 2,000만 원 내, 1인당 500만 원 | 65세 도달 이후부터 사망일 전까지 |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범위 내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
| 자녀양육비 | 2,000만 원 내, 자녀 1인당 500만 원 | 자녀가 18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 「노부모부양비」는 부양받는 쪽이 아니라 부양하는 쪽이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 (조)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근로자)가 받는 돈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본인이 신청하는 종류가 아닙니다.
🔴 예산이 전제입니다. 2026년에는 7월에 예산이 떨어져 접수가 멈췄다가 9월 21일 오후 1시에 다시 열렸고, 월별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달은 자동 마감됩니다.
🧓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 실버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분은 국민연금 쪽을 기준으로 실버론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 되는 연금 | 노령·분할·유족·장애 1~3급 |
| 용도 | 전월세보증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
| 한도 | 연금월액 × 24개월, 최고 1,000만 원 |
| 금리 | 연 3.21%(2026년 10월~12월) |
| 보증료 | 🟢 없음 |
| 연대보증인 | 🟢 없음 |
| 상환 | 원금균등분할, 최장 5년 |
| 월 상환 제한 |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하 |
🔴 장애 4급 수급자는 제외이고,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사람도 제외입니다.
🔴 이전 대부금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공고의 제외 대상에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가 들어 있습니다.
🔴 한도가 연금월액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월액이 약 41만 7천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한도가 더 늘지 않습니다(24개월을 곱해 1,000만 원에 닿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국민연금 실버론 조건·한도·금리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집 — 나이 제한이 없는 기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에는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청년 전용 상품(만 19~34세)과 달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면 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순자산 |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
| 나이 | 🟢 공고에 상한 없음 |
| 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 금리 | 연 2.5%~3.5% |
| 기간 | 2년 이내(최장 10년) |
| 계약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 금리우대에 「고령자가구」가 있습니다. 공고에 적힌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는 이렇습니다.
| 대상 | 인하폭 |
|---|---|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 1.0%p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p |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 0.2%p |
| 다자녀가구 0.7%p, 2자녀 0.5%p, 1자녀 0.3%p | — |
🔴 우대금리를 받아도 하한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1.0%p입니다.
🔴 금리 상세표는 읽지 못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교차표인데, 공고 화면의 표 안 숫자가 비어 있어 구간별 금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페이지 요약에 적힌 연 2.5%~3.5% 범위만 옮겼습니다.
월세만 필요하다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
| 금리(우대형) | 연 1.3% |
| 금리(일반형) | 연 1.8% |
| 대상 보증금·월세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 기간 | 2년(최장 10년) |
🔴 우대형 여섯 가지 중에 「주거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공고 문구 그대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입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함께 받는 분이라면 연 1.3%가 적용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한도에서 수급액만큼 뺍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학자금대출이 남아 있다면 — 이자면제 요건
한국장학재단 공고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이자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
🔴 「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라는 조건입니다.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에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도 숫자로 나오지 않아 이 글에서는 비워 두었습니다.
장학재단에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지자체 이자지원, 체크카드 포인트 상환 같은 상환 부담 경감 제도도 안내돼 있습니다.
🚫 공통으로 막히는 자리
나이와 무관하게 걸리는 문턱이 있습니다.
| 어디서 막나 | 어느 제도 |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록 | 근로복지공단·기금 대출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기금 전세·월세 대출 |
| 국세징수법상 체납 | 근로복지공단 융자 |
|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 면책 확정 전 | 국민연금 실버론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국민연금 실버론 |
| 외국인·재외동포 |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 실버론 |
| 중복대출 | 기금 대출(세대원 전원 기준) |
|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 | 기금 전세·월세 대출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실버론 제외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대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버론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으로 적혀 있고, 대리 신청에 관한 안내는 없습니다.
🔴 기금 대출의 중복 금지는 범위가 넓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그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안 됩니다. 자녀가 기금 대출을 쓰고 있으면 걸릴 수 있습니다.
🔍 확인할 것
- 국민연금(노령·분할·유족·장애 1~3급)을 함께 받고 있는지 — 받고 있으면 실버론이 열립니다
- 지금 일하고 있는지 — 재직 3개월이면 근로복지공단 융자가 열립니다(나이 상한 없음)
- 일용으로 일한다면 90일 이내 45일 이상 근로일수가 되는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연 1.3%)입니다
- 세대주인지 — 기금 전세·월세 대출은 세대주 요건이 있습니다
- 자녀나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쓰고 있지 않은지
- 신용정보에 연체·대위변제·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 있지 않은지
- 실버론은 이전 대부금을 다 갚아야 다시 됩니다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건과 금리는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을 담보로 빌릴 수 있나요?
- 🔴 이 글이 확인한 범위(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한국장학재단·주택도시기금)에서는 기초연금을 담보로 하는 공공 융자 제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실버론의 신청자격은 국민연금 수급자로 적혀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데 실버론이 되나요?
- 국민연금(노령·분할·유족·장애 1~3급)을 받고 있다면 그 자격으로 됩니다. 한도는 연금월액 × 24개월, 최고 1,000만 원입니다.
- 만 65세가 넘었는데 근로복지공단 융자가 되나요?
- 공고의 요건에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신분(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재직 3개월, 소득 요건을 보고,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일용으로 일하는데 되나요?
- 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이면 되고(소액생계비는 180일 이내 45일 이상), 소득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비를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조)부모를 부양하는 근로자(자녀)가 신청하는 종류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는데 월세 대출이 되나요?
-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요건에 "대출 접수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가 있어 연 1.3%가 적용됩니다. 다만 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합니다.
- 전세 대출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버팀목전세자금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면 되고 나이 상한이 없습니다. 「청년전용」이 붙은 상품만 만 19~34세로 묶여 있습니다.
- 자녀 이름으로 받는 게 나은가요?
- 🔴 이 글은 누구 명의가 유리한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금 대출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불가라는 중복 금지 조항이 있어, 가족 중 누군가 이미 쓰고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 제도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
|---|---|
| 국민연금 실버론 |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가능 |
| 실버론 한도 | 연금월액 × 24개월, 최고 1,000만 원 |
| 실버론 금리 | 연 3.21%(2026년 10월~12월) |
| 근로복지공단 융자 | 일하고 있으면 가능(나이 상한 없음) |
| 근로복지공단 요건 | 재직 3개월 · 월 268만 원 이하 |
| 일용근로자 | 90일 내 45일 이상, 소득 요건 없음 |
| 근로복지공단 금리 | 연 1.5% + 보증료 0.9% 선공제 |
| 버팀목전세자금 | 나이 상한 없음, 세대주 요건 |
| 버팀목 한도 |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
| 버팀목 금리 | 연 2.5%~3.5% |
| 고령자가구 우대 | 0.2%p(중복 적용 불가) |
| 주거안정월세대출 | 주거급여 수급자는 우대형 연 1.3% |
|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 만 65세 이상 요건 있음(금액 미공시)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해당 직역에만 |
확인 근거 — ① 국민연금공단 「노후생활 정보 → 실버론」 지원내용·신청방법·지급상환(신청자격 문구·제외 대상 6종·용도 4종·한도 계산식·금리 연 3.21%·보증료와 연대보증인 폐지·월 상환액 제한·본인 직접 신청) ②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6개 종류 탭(대상·재직 요건과 일용근로자 근로일수·소득 요건 268만 원·종류별 한도와 신청기한·금리 1.5%·보증료 0.9%·융자제한), 「신용 보증 지원」(1명당 2,000만 원), 공지사항(2026. 9. 18. 재개) ③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상·순자산 3.45억 원·한도 수도권 1.2억·금리 요약 2.5~3.5%·금리우대 4종과 고령자가구 0.2%p·우대 하한 연 1.0%·중복대출 금지·신용도 요건), 「주거안정월세대출」(우대형 6종 중 주거급여 수급자·금리 1.3%/1.8%·한도 1,440만 원·주거급여 차감) ④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만 65세 이상 이자면제 문구) ⑤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부 대부조건」(퇴직 후 신청 불가), 사학연금공단 「생활자금 개요」(대상).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읽지 못한 표가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의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금리 교차표는 공고 화면에서 표 안의 숫자가 비어 있어 구간별 금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요약의 연 2.5%~3.5% 범위만 적었습니다.
🔴 비워 둔 것 — ① 기초연금 자체를 담보로 하는 제도는 이 글의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다른 기관에 있을 수 있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학자금대출 만 65세 이상 이자면제의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공고에 숫자로 없습니다. ③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그 이자면제 조항("국민연금소득 외에 소득이 없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공고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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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무엇이 들어 있나 |
|---|---|
| 국민연금 실버론 조건·한도·금리 | 용도 네 가지와 한도 계산식 |
|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조건·한도 | 나이 상한 없이 재직 3개월로 |
|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조건·한도 | 병원비를 메우는 융자 |
|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조건 | 사망일부터 1년이라는 기한 |
| 무직자가 쓸 수 있는 정부지원 대출 4가지 | 재직 요건이 없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