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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근로복지공단 장례비대출 조건

한도 1,000만 원, 금리 연 1.5%. 여섯 종류 중 신청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 사망일부터 1년입니다. 부모님 장례면 피부양자 요건을 따로 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영수증이 한 장이 아닙니다. 빈소, 음식, 운구, 화장, 봉안까지 며칠 안에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그 며칠은 돈을 알아볼 여유가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례비」는 그 자리에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도 보증인도 없이 연 1.5%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 이 종류는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여섯 종류 중 의료비·혼례비가 3년, 소액생계비가 6개월인데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상을 치르고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늦지는 않지만, 넘기면 아예 안 됩니다.

2026년에는 예산이 일찍 떨어져 7월에 접수가 멈췄다가 9월 21일 오후 1시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금은 월별 예산이 소진되면 그 달은 자동 마감됩니다.

📋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정식 명칭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소관근로복지공단
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최소 신청액50만 원
금리연 1.5%
보증료연 0.9% 선공제(금리와 별도)
기간1년 거치 + 3년 또는 4년
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기한사망일부터 1년 이내
조기상환가능(수수료 없음)
실행IBK기업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 누구의 장례까지 되나

공단이 적어 둔 융자개요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입니다.

사망한 사람피부양자 요건
근로자 본인해당 없음
배우자개요에 그대로 열거
자녀개요에 그대로 열거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근로자가 부양하는" 조건이 붙음

🔴 (조)부모는 「부양하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장례로 신청할 때는 피부양자 요건을 따로 봅니다.

🏷️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조건

  • 보수 또는 소득이 없으면서
  • 신청인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 (원칙)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6개월 이상 동일세대를 구성 / (예외) 동일세대 6개월 미만이거나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을 때

🔴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 "신청은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인정(세대원 중 여러 명이 융자 신청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각각 신청 불가)"으로 적혀 있습니다. 형제가 같은 세대에 살면서 둘 다 직장인이어도 같은 장례로 두 번 신청하지는 못합니다.

🔴 「사망일 기준」인데 피부양자 요건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공시의 피부양자 요건은 신청일 기준 6개월 동일세대 구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된 뒤 신청하는 경우라면 등·초본상 기록으로 확인하게 되므로,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신분, 재직 기간, 소득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신분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인 자영업자
재직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
소득월평균소득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

소득 기준 금액은 공고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연도월평균소득 상한
2025년 사업 기준252만 원
2026년 사업 기준268만 원

일용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조건·한도여섯 종류 전체바로 확인하기

공통 조건과 다른 다섯 종류의 한도는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출 조건·한도에 한 표로 모아 두었습니다.

💰 한도와 기한

항목내용
장례비 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최소50만 원 이상
신청기한사망일부터 1년 이내
총한도1명당 2,000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1명당 3,000만 원

🔴 의료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1,000만 원 범위 내 실제 비용"이라고 적혀 영수증 금액에 묶이는데, 장례비는 "1,000만 원 범위 내"로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사망 사실을 증빙해야 하고, 공단 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단의 이차보전 융자에도 장례비가 있고 그쪽 한도도 1,0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성격은 다릅니다 — 기업은행에서 일반 신용대출로 빌리고 공단이 이자를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소득 상한이 월 536만 원으로 더 높은 대신 기업은행 신용점수 기준(KCB 581점·NICE 690점)이 붙습니다.

📉 금리와 보증료

항목내용
금리연 1.5%
보증료연 0.9%(금리에 포함되지 않음)
떼는 방식전체 보증기간 총액을 실행 때 선공제
중도상환 시소멸된 보증잔액만큼 환급

🔴 보증료는 금리에 들어 있지 않고 빌릴 때 한 번에 떼고 들어옵니다. 공단이 공시한 500만 원 기준 예시는 1년 거치 3년 분할(보증기간 4년)이 137,490원, 1년 거치 4년 분할(5년)이 160,310원입니다.

🧮 매달 얼마를 내게 되나

공시 조건(연 1.5%, 1년 거치, 원금균등분할)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보증료는 빠진 금액입니다.

1,000만 원(한도 전액) — 위가 1년 거치 3년, 아래가 1년 거치 4년

금리거치기간 매달원금 상환 첫 달마지막 달총 이자갚는 총액
연 1.5%12,500원290,278원278,125원381,250원10,381,250원
연 1.5%12,500원220,833원208,594원456,250원10,456,250원

500만 원 — 위가 3년, 아래가 4년

금리거치기간 매달원금 상환 첫 달마지막 달총 이자갚는 총액
연 1.5%6,250원145,139원139,063원190,625원5,190,625원
연 1.5%6,250원110,417원104,297원228,125원5,228,125원

1년 거치 동안에는 이자만 냅니다. 원금균등이라서 처음 달이 가장 많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방식 차이는 원리금균등 vs 원금균등에 있습니다.

📝 서류와 신청

  • 공통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융자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 —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소득증빙자료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 사실 확인자료
  • 1인 자영업자 — 소득증빙자료(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우선순위 선발 시 추가 —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본인·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시에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목록에 없어도 요구될 수 있으니 버리지 말고 모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어느 서류를 어디서 떼는지는 대출 서류 떼는 곳 한눈에에 발급처까지 모아 두었습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인터넷)이나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입니다. 절차는 예비선발 →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 적격 검토·신용보증서 발행 → 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에서 실행 순입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사망일이 1년 안인지 — 여섯 종류 중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 (조)부모 장례라면 피부양자 요건 세 가지를 만족하는지
  • 같은 세대에서 이미 다른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는지
  • 그 달 예산이 남아 있는지 — 월별 소진 시 자동 마감입니다
  • 거치·상환 기간은 고른 뒤 바꿀 수 없습니다
  • 보증료가 선공제되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신청액보다 적습니다
  • 장례비 영수증은 추가 요구될 수 있어 모아 두세요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한이 왜 1년인가요?
공시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의료비·혼례비(3년)보다 짧고 소액생계비(6개월)보다 깁니다. 이유는 공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공시는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인정"으로 적습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각자의 피부양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장인·장모님도 되나요?
됩니다. 개요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양하는" 조건이 붙어 피부양자 요건을 봅니다.
장례비 영수증이 꼭 필요한가요?
공시의 증빙서류 목록에는 사망진단서·사망확인서만 있습니다. 다만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으로 적혀 있어 모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도 1,0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장례비 상한이 1,000만 원이고 최소 50만 원입니다. 다만 공단 신용보증 지원한도가 1명당 2,000만 원 이내라서 다른 종류를 이미 받았다면 합계가 묶입니다.
금리 1.5%에 보증료가 들어 있나요?
아닙니다. 보증료 연 0.9%는 별도이고 실행할 때 전체 기간분을 한 번에 선공제합니다.
배우자 장제비를 연금에서 빌릴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실버론에 배우자 장제비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조건은 국민연금 실버론 조건·한도·금리에 있습니다.

🚫 해당이 안 될 때

🧷 정리

항목근로복지공단 장례비 융자
무엇에 쓰나본인·배우자·자녀·부양 (조)부모의 장례 비용
대상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1인 자영업자
재직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소득월평균소득 268만 원 이하(2026년 기준)
(조)부모일 때피부양자 요건 3가지 + 세대당 1명만
한도1,000만 원 범위 내
최소50만 원
총한도1명당 2,000만 원 이내(신용보증 한도)
금리연 1.5%
보증료연 0.9% 선공제(금리와 별도)
기간1년 거치 + 3년 또는 4년
상환원금균등분할, 선택 후 변경 불가
신청기한사망일부터 1년 이내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실행IBK기업은행(보증서 발행일부터 15일 내)

확인 근거 —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 장례비」 사업소개(융자개요·피부양자 인정 요건·한도 1,000만 원·최소 50만 원·신청기한 1년·대상·재직·소득 요건·금리 1.5%·보증료 0.9% 선공제·증빙서류·신청제한·융자제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장례비 1,000만 원·이차보전 3%p·소득 536만 원·기업은행 신용점수 기준), 「신용 보증 지원」(보증 한도 1명당 2,000만 원·3,000만 원·보증료 선공제 예시), 「처리절차」(실행기한 15일), 공지사항(2026. 9. 18. 재개 안내).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비워 둔 것 — 장례비 중 어떤 항목까지 인정되는지는 공시에 목록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뒤 피부양자 요건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공시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월별 예산 잔액도 공시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금융회사를 권하지 않고,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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