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은행 대출 조건
장발장은행은 은행이 아니라 인권연대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벌금 대출 사업입니다. 한도 500만 원·무이자이고, 그 전에 검사의 분할납부와 법원의 사회봉사 대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2026-10-05 확인).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낼 돈이 없습니다. 안 내면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행」을 찾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장발장은행은 은행이 아닙니다. 사람권리 단체인 인권연대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고, 예금을 받지 않고, 금리를 매기지 않습니다. 홈페이지가 스스로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시민들이 후원하고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벌금 미납자를 위한 대안적 은행」.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앱이 없고, 심사는 매월 말에 한 번만 열리고, 나갈 수 있는 돈의 총액이 그 달 들어온 후원금에 달려 있습니다.
🔴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값있는 부분은 장발장은행 조건이 아닙니다. 벌금을 못 낼 때 쓰는 공식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검사에게 신청하는 분할납부·납부연기와, 법원 허가로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쪽이 먼저입니다. 둘 다 먼저 적겠습니다.
📌 먼저 — 공식 제도가 둘 있습니다
벌금 미납은 민간 단체가 메우기 전에 국가 제도가 먼저 있습니다. 공소청(옛 검찰청) 홈페이지의 「형의 집행」 안내가 둘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과금은 납부기한내 일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검사의 허가를 통해 분할납부·납부연기가 가능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사회봉사(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무보수 근로)를 통해 납부해야할 벌금을 낸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가르면 이렇습니다.
| 제도 | 누가 허가하나 | 무엇이 되나 |
|---|---|---|
| 분할납부·납부연기 | 검사 | 나눠 내거나 미룬다 |
| 사회봉사 대체 | 법원 | 몸으로 대신 낸다 |
🔴 빌리지 않고 해결되는 길입니다. 장발장은행에서 받는 돈도 결국 갚아야 하는 빚인데, 분할납부는 빚을 만들지 않고 사회봉사는 벌금 자체를 지웁니다.
공소청 안내는 「분납·납부연기, 사회봉사집행 모두 일정한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집행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즉 자격 기준은 그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집행과에 물어야 합니다.
🛠️ 사회봉사 대체 — 500만 원 이하, 30일 안에
사회봉사 쪽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조건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벌금 낼 경제력이 없는 자 |
| 벌금 상한 | 500만 원 이하 벌금선고자 |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신청서류는 넷입니다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 30일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벌금 납부명령을 받고 미루다가 30일이 지나면 이 길이 닫힙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바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설명은 이 제도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회봉사는 공소청 안내의 표현대로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하는 무보수 근로입니다.
🔴 이름 때문에 헤매실 수 있어 적어 둡니다. 저희가 2026년 10월 5일에 본 공소청 홈페이지(spo.go.kr)는 기관 이름을 공소청으로 적고 전국 청 이름도 「○○지방공소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법무부 쪽 안내는 신청기관을 「주거지 관할 검찰청」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두 표기가 섞여 있습니다. 어느 쪽 이름으로 찾아도 같은 곳이고, 담당은 집행과입니다.
사회봉사 시간이 벌금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두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둡니다.
🏦 그 다음이 장발장은행입니다
분할납부도 사회봉사도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벌금이 500만 원을 넘거나, 30일이 지났거나, 자격 심사에서 걸린 경우입니다. 그때 보는 곳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 인권연대 |
| 시작 | 2015년 2월 25일 |
| 재원 | 시민 후원금 |
| 쓸 수 있는 곳 | 벌금 납부에 한정 |
| 담보 | 없음(무담보) |
| 이자 | 없음(무이자) |
| 신용조회 | 없음 |
🔴 생활비가 아닙니다.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벌금에만 쓰는 돈입니다.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은 긴급생계비대출이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서민 대출 쪽을 보셔야 합니다.
정부·공공 제도 목록에는 없습니다. 민간 단체 사업이라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출상품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 저희가 그 목록을 확인한 기록은 사잇돌1 vs 사잇돌2 차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장발장은행 「신청방법안내」의 지원대상입니다.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거나,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 안에서 먼저 심사하는 갈래가 따로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위 다섯은 심사 우선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선이라는 뜻이고,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습니다. 공식 안내에 「벌금 미납자 본인 외에도 가족과 지인, 사회복지사나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감 중인 사람을 대신해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어떤 범죄가 제외되는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언론 기사에는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이 제외된다고 적힌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본 공식 「신청방법안내」 페이지에는 그런 목록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라 비워 둡니다.
💰 얼마까지, 어떻게 갚나
| 항목 | 내용 |
|---|---|
| 한도 | 최대 500만 원 |
| 상한의 기준 | 납부할 벌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
| 거치기간 | 3개월까지 |
| 300만 원까지 | 12개월 분할 |
| 301만 원 이상 | 최대 18개월 분할 |
| 이자 | 없음 |
🔴 「최대 300만 원」이라고 적어 둔 글은 옛 숫자입니다. 저희가 2026년 10월 5일에 본 공식 안내는 최대 500만 원입니다. 상환 기간 칸에 300만 원과 301만 원이 갈라져 있는 것도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라간 뒤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공식 안내는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것을 대출해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전액을 기대하기보다, 낼 수 있는 만큼을 모으고 나머지를 신청하는 구조로 보고 준비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 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2026년 9월 28일에 열린 제144차 심사에서는 10명에게 2,235만 원이 나갔고, 1인당 금액은 3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였습니다.
📅 심사는 매월 말에 한 번뿐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가장 다른 자리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심사 주기 | 매월 말 대출심사위원회 |
| 결과 안내 | 심사 뒤 1주 이내 |
| 실행 | 대출 결정되면 즉시 |
🔴 오늘 신청해도 이번 달 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벌금 납부기한이 그 전에 끝나면 늦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적은 공식 제도 — 검사의 분할납부·납부연기 — 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쪽이 시간을 벌어 줍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인지도 구조에 적혀 있습니다. 재원이 시민 후원금이라서, 그 달에 모인 돈 안에서 나눠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자 보도자료의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인원 |
|---|---|
| 144차까지 누적 대출 | 1,698명 · 2,995,423,300원 |
| 누적 후원 성금 | 22,774명·단체 · 2,035,570,765원 |
| 제144차 대출 | 10명 · 2,235만 원 |
누적 대출액이 누적 성금보다 많습니다. 갚은 돈이 다시 다음 사람에게 나가는 구조로 읽힙니다 —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내가 갚는 돈이 다음 사람의 벌금이 된다는 성격의 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도 금융회사와 다릅니다. 제144차 심사에는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전 경찰청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신용평가가 아니라 사정을 보는 심사입니다.
📝 신청 방법과 서류
앱도 창구도 없습니다. 서류를 모아 이메일·팩스·우편 중 하나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 「신청방법안내」 페이지 아래쪽에서 내려받습니다.
🔴 공식 안내가 적어 둔 주의사항이 둘 있습니다 — 「제출하신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신청서 파일은 스마트폰에서는 다운로드와 작성이 어렵습니다. 가급적 컴퓨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폰만 있으면 첫 단계에서 막힙니다. 주민센터나 도서관의 컴퓨터를 쓰셔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다섯 가지와 조건부 두 가지입니다.
- 대출신청서 1부 — 공식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1부 — 범죄사실이 기재된 별지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벌과금납부명령서 사본 1부
- 수용증명서 — 신청자가 수감 중인 경우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확인 서류 — 필요한 경우
서류를 잃어버렸을 때의 길도 적혀 있습니다.
| 잃어버린 것 | 어떻게 하나 |
|---|---|
| 약식명령서·판결문 | 검찰청 또는 법원에 재발급 요청 |
| 벌과금납부명령서 | 형사사법포털에서 내역 확인 후 캡처 |
🔴 네 번째 서류의 「별지까지 포함」을 빼먹기 쉽습니다. 약식명령서 앞장만 보내면 범죄사실이 안 보여서 심사를 못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뿐인 심사에서 서류 미비로 밀리면 다음 달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수급권자 확인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뗍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떼는지는 대출 서류 떼는 곳 한눈에에 모아 두었습니다.
🧭 벌금 미납이 왜 교도소로 이어지나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의 「벌금제란?」 페이지가 구조를 설명해 둡니다. 두 문장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형의 종류를 바꿔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환형유치라고 하고,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그리고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해야 합니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순서 | 무엇을 보나 |
|---|---|
| ① | 검사에게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
| ② | 500만 원 이하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 |
| ③ | 그래도 안 되면 장발장은행 |
①과 ②는 빚을 만들지 않습니다. ③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자가 없고 추심이 없다는 점에서 금융권 대출과 성격이 다르지만, 갚는 의무가 있는 돈인 것은 같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적어 둘 것이 있습니다. 벌금을 내려고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벌금은 한 번이지만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급한 사람을 노리는 수법은 대출 사기 유형과 피하는 법과 불법 추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2026년 9월 보도자료에서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 구금시설 노역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의 전환 등 벌금제 개혁으로 은행 문을 닫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운영하는 쪽도 이걸 제도의 빈칸을 메우는 임시 장치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 신청 전에 확인할 것
-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먼저 알아보셨는지 — 검사의 허가로 됩니다
- 벌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대체가 됩니다
- 🔴 사회봉사는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발장은행은 벌금 전용입니다. 생활비로는 쓸 수 없습니다
- 심사는 매월 말에 한 번뿐이고 결과는 그 뒤 1주 이내입니다
-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고, 납부할 벌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약식명령서·판결문은 범죄사실 별지까지 함께 보내야 합니다
- 신청서 파일은 컴퓨터로 작성해야 합니다. 폰에서는 어렵습니다
- 제출한 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 본인이 아닌 가족·지인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 동의가 먼저입니다
- 이 글은 2026-10-05 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바뀝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장발장은행은 은행인가요?
- 아닙니다. 인권연대가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도 스스로 「대안적 은행」이라고 적습니다. 예금을 받지 않고 이자를 매기지 않으며, 벌금 납부에만 쓰는 돈입니다.
- 생활비로 쓸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람의 벌금에 한정됩니다. 생활비가 필요하시면 긴급생계비대출이나 동사무소에서 받는 서민 대출을 보셔야 합니다.
- 한도가 300만 원 아닌가요?
- 300만 원은 옛 숫자입니다. 2026-10-05 에 확인한 공식 안내는 최대 500만 원이고, 300만 원까지는 12개월·301만 원 이상은 최대 18개월 분할입니다.
- 이자가 정말 없나요?
- 공식 안내에 「무담보, 무이자」로 적혀 있고, 보도자료에도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 무이자로 진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신용점수에 남나요?
- 보도자료는 신용조회 없이 진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신용정보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뜻인지는 공식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 심사는 매월 말에 열리고 결과는 그 뒤 1주 이내에 안내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급하면 먼저 검사에게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해 시간을 버는 쪽이 맞습니다.
- 어떤 범죄는 안 되나요?
- 저희가 본 공식 「신청방법안내」에는 제외 범죄 목록이 없었습니다. 언론에는 성범죄·음주운전·마약 등이 제외된다고 적힌 것이 있지만 1차 출처로 확인하지 못해 비워 두었습니다.
- 수감 중인 가족을 위해 신청할 수 있나요?
- 됩니다. 공식 안내에 가족·지인·사회복지사·교도관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수감 중이면 수용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사회봉사로 대신하면 벌금이 없어지나요?
- 공소청 안내는 「납부해야할 벌금을 낸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시간이 벌금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그 페이지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여기서 안 될 때
🧷 정리
| 항목 | 장발장은행 |
|---|---|
| 성격 | 은행이 아님. 인권연대의 시민 후원 사업 |
| 시작 | 2015년 2월 25일 |
| 쓸 수 있는 곳 | 벌금 납부에 한정 |
| 한도 | 최대 500만 원(벌금액 이내) |
| 이자 | 없음 |
| 담보 | 없음 |
| 신용조회 | 없음 |
| 거치기간 | 3개월까지 |
| 상환 | 300만 원까지 12개월 |
| 상환 | 301만 원 이상 최대 18개월 |
| 심사 | 매월 말 대출심사위원회 |
| 결과 | 심사 뒤 1주 이내 |
| 신청 방식 | 이메일·팩스·우편 |
| 신청자 | 본인·가족·지인·관계자 누구나 |
| 우선 심사 |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한부모 |
| 우선 심사 | 수급권자·차상위계층 |
| 재원 | 시민 후원금 |
먼저 볼 공식 제도
| 제도 | 핵심 |
|---|---|
| 분할납부·납부연기 | 검사의 허가. 자격은 집행과 확인 |
| 사회봉사 대체 | 벌금 500만 원 이하 |
| 사회봉사 신청기간 |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 |
| 사회봉사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집행과 |
비워 둔 자리 — ① 분할납부·납부연기의 자격 기준·분납 횟수·기간 상한이 공소청 안내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집행과 확인 사항) ② 사회봉사 시간이 벌금 얼마로 환산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장발장은행에서 제외되는 범죄 목록이 공식 안내에 없었습니다 ④ 대출이 신용정보에 기록되는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⑤ 연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공식 안내에 없었습니다 ⑥ 저희 정책상 연락처와 상담 신청 안내는 싣지 않았습니다. 신청 주소와 양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합니다.
확인 근거 — 장발장은행 「신청방법안내」 http://www.jeanvaljeanbank.com/?act=info.page&pcode=product_2 에서 지원대상·우선심사 대상·지원금액·담보와 이자·대출기간·신청서류·신청방식·신청자격·심사 주기를 2026-10-05 에 확인했습니다. 환형유치와 「30일 이내 일시불 완납」은 같은 사이트의 「벌금제란?」 http://www.jeanvaljeanbank.com/?act=info.page&pcode=product_1 에서 확인했습니다. 설립일·운영 주체·누적 대출 1,698명 2,995,423,300원·누적 성금 22,774명 2,035,570,765원·제144차 10명 2,235만 원·1인당 30만~500만 원·다음 심사 예정일은 같은 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라 있는 2026년 9월 29일자 제144차 대출 보도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와 사회봉사 대체의 허가 주체는 공소청 「형의 집행 — 분납, 납부연기, 사회봉사집행」 https://www.spo.go.kr/site/spo/02/10202020400002018112901.jsp 에서, 사회봉사의 대상·벌금 상한 500만 원·신청기간 30일·신청기관·신청서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https://www.cppb.go.kr/cppb/708/subview.do 에서 같은 날 확인했습니다. 두 정부 페이지가 기관 이름을 각각 「공소청」과 「검찰청」으로 적고 있는 것도 같은 날 확인한 그대로입니다. 장발장은행의 옛 주소 538bank.org 는 저희 쪽에서 이름이 풀리지 않았고, 인권연대 홈페이지 hrights.or.kr 가 연결해 둔 주소는 jeanvaljeanbank.com 이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kics.go.kr)의 벌과금 안내 페이지는 저희 쪽에서 열리지 않아 읽지 못했습니다.
조건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의 조건과 숫자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기관을 권하지 않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의 자격 판단은 관할 집행과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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