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하루도 기록에 남나
하루는 아닙니다. 두 평가사 공시 모두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부터 평가에 쓴다고 적었고, KCB에는 한 번뿐인 소액 연체를 아예 쓰지 않는 예외까지 있습니다. 금액·일수·보존 기간을 공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이체가 하루 밀렸던 걸 뒤늦게 알고, 기록에 남았을까 걱정되셨나요.
인터넷에는 "하루만 밀려도 기록에 남는다"는 말과 "며칠은 괜찮다"는 말이 같이 떠돕니다. 둘 다 근거 없이 적혀 있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시에 숫자로 적혀 있는 항목입니다. 두 평가사가 금액과 일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 결론부터 적으면, 하루는 아닙니다. 두 공시 모두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부터 평가에 쓴다고 적었습니다. 게다가 KCB에는 조건을 다 맞추면 아예 쓰지 않는 예외까지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갈라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되는 것"과 "금융회사 기록에 남는 것"은 다릅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에 따라 하루만 늦어도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먼저
| 며칠·얼마 | 평가에 반영되나 |
|---|---|
| 하루 밀림 | 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
| 5영업일 미만 | 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
| 10만 원 미만 | 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
| 5영업일 이상 + 10만 원 이상 | 반영 |
| 단, 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 | 미활용(KCB) |
| 90일 이상 | 장기연체로 분류 |
KCB 공시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부터 평가에 활용됩니다.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NICE 공시 표현은 이렇습니다 — "단기연체의 기준은 5영업일 10만원 이상이며, 장기연체는 90일 이상 연체 등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두 회사의 기준이 같습니다. 5영업일, 10만 원, 90일이 양쪽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 5영업일과 8영업일이 따로 있습니다
KCB 공시에는 날짜가 두 개 나옵니다.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라 공시 문장을 그대로 봅니다.
| 구분 | 기준 |
|---|---|
| 연체 중 | 5영업일 이상 활용 |
| 해제 시(갚은 경우) | 8영업일 이상 활용 |
공시 각주 표현은 "연체 중 5영업일, 해제시 8영업일 이상 활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읽으면 이런 구조입니다. 연체가 진행 중이면 5영업일부터 보이지만, 8영업일이 되기 전에 갚았다면 그 연체 이력 자체가 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영업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밀린 돈을 다음 주에 갚으면 달력상 날수보다 영업일 수가 적습니다. 🔴 다만 영업일 계산을 어느 날부터 시작하는지는 공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한 번뿐인 소액 연체는 아예 안 씁니다
KCB 공시에 따로 적힌 예외입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건수 | 연체이력이 1건 |
| 기간 | 연체기간 30일 미만 |
| 금액 | 연체금액 30만 원 미만 |
공시 표현은 "단,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 (2018년 말부터 적용)"입니다.
🔴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연체가 생기면 "1건" 조건이 깨집니다. 둘째, KCB는 같은 공시에서 반복을 경고했습니다 —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NICE 공시에서는 같은 예외 문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얼마나 남아 있나
KCB 공시에는 정보 유형별로 활용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 언제까지 평가에 쓰이는지입니다.
| 정보 유형 | 기준 | 활용기간 |
|---|---|---|
| 신용도판단정보 |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 |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
| 학자금 연체 | 한국장학재단 | 완료 후 1년 |
| CB 연체정보 | 5영업일·10만 원 이상 |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
| 단기연체(90일 미만) | 2011년 10월부터 | 상환 후 최장 3년 |
| 세금·공과금 체납 | 500만 원 이상·1년 또는 3회 이상 | 완료 후 3년 |
| 개인회생·파산면책 등 | 공공정보 |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 맨 아랫줄을 많이 모릅니다. 공시는 개인회생·파산면책·신용회복지원·법원채무불이행 정보를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으로 적었습니다. 채무조정을 끝내면 그 공공정보는 바로 평가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쪽은 채무조정 받으면 신용점수는에서 따로 봅니다.
KCB는 평가영역 설명에도 기간을 적었습니다 — "연체경험정보는 일정기간(90일이상 최장 5년, 90일 미만 최장 3년) 활용됩니다."
지워지는 시점 전체는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평가와 기록은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 무엇 | 하루 늦으면 |
|---|---|
| 연체이자 | 약정에 따라 붙을 수 있음 |
| 금융회사 내부 기록 | 공개 안 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 평가사 신용평점 | 반영 기준에 들지 않음 |
연체이자는 약정서에 적힌 연체이자율로 계산됩니다. 하루치가 붙는지는 약정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자기 거래 기록을 어떻게 남기는지도 평가사 기준과 별개이고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KCB 공시도 금융회사가 자기 평점시스템(CSS)을 따로 돌린다고 적었습니다 — 거기에 행동평점이 있어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 그래서 "하루는 괜찮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정확히는 "하루는 평가사 신용평점 반영 기준에 들지 않는다" 입니다.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갚은 뒤 회복도 즉시가 아닙니다. KCB 공시는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주의할 것
- 하루가 반영 기준에 안 든다는 것이 연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는 별개입니다
- KCB의 소액 예외는 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을 다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없습니다
- 반복하면 영향이 커진다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갚아도 점수는 즉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 90일 이상은 장기연체로 분류되고 활용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 금융회사 내부 기록과 평가사 평점은 다른 것입니다
- 이 글은 2026-10-03 에 확인한 공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카드값이 하루 밀렸는데 점수가 깎이나요?
- 두 평가사 공시의 반영 기준은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입니다. 하루는 그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에 따른 연체이자는 별개이고, 이 글에서 요율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 5만 원이 한 달 밀렸으면요?
- 금액 기준 10만 원 미만이라 공시 기준에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두 조건 중 하나만 보고 안심하지 마시고 실제 금액과 일수를 확인하세요.
- 8영업일 전에 갚으면 정말 없어지나요?
- KCB 공시 표현은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입니다. NICE 공시에서 같은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 한 번은 괜찮고 두 번은 안 된다는 게 맞나요?
- KCB의 소액 예외는 연체이력이 1건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영향이 커진다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90일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기연체로 분류되고, KCB는 연체경험정보를 최장 5년 활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일은 대출 연체하면 생기는 일에 있습니다.
- 기록은 언제 사라지나요?
- 정보 유형별로 활용기간이 다릅니다. 연체 기록 언제 지워지나에 정리했습니다.
- 갚으면 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 아닙니다. KCB는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이미 여러 건 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 새로 빌리는 쪽보다 갚는 조건을 바꾸는 쪽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한눈에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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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항목 | 내용 |
|---|---|
| 반영 시작 | 5영업일 이상 + 10만 원 이상 |
| 두 회사 기준 | 같음(5영업일·10만 원·90일) |
| 연체 중 / 해제 시 | 5영업일 / 8영업일 이상 활용 |
| 소액 예외(KCB) | 1건·30일 미만·30만 원 미만 전부 |
| 예외 적용 시점 | 2018년 말부터 |
| 장기연체 | 90일 이상 |
| 활용기간 | 90일 이상 최장 5년 · 90일 미만 최장 3년 |
| 공공정보 |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
| 하루 연체 | 평점 반영 기준에는 미해당 |
확인 근거 —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allcredit.co.kr, 5영업일 10만 원 기준, 연체 중 5영업일·해제 시 8영업일, 1건·30일·30만 원 미만 예외와 2018년 말 적용, 정보 유형별 활용기간 표, 연체경험정보 최장 5년·3년, 공공정보 완료 즉시 미활용, 반복 연체 경고, 상환 후 회복 서술, 금융회사 CSS와 행동평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체계 공시(niceinfo.co.kr, 단기연체 5영업일 10만 원·장기연체 90일 등재). 2026-10-03 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 영업일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NICE에 소액 예외가 있는지, 금융회사가 자기 기록에서 짧은 연체를 어떻게 쓰는지는 공시·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평가사 공시를 정리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인의 기록이 어떻게 될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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