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복비 법정 상한이 얼마인지 ·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여기 나오는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상한을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거래금액 | 매매 요율 | 임대차 요율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 | 0.5% (한도 20만) |
| 5천만~1억 | 0.5% (한도 80만) | 0.4% (한도 30만) |
| 1억~2억 | 0.5% (한도 80만) | 0.3% |
| 2억~6억 | 0.4% | 0.3% |
| 6억~9억 | 0.4% | 0.4%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알아두면 좋은 것
🔴 중개보수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넘으면 안 되는 상한'입니다. 중개사와 협의해서 깎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3,300만원이 됩니다.
5천만원 미만과 1~2억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냅니다.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0.5%(매매)·0.4%(임대)입니다. 그 요건을 못 갖추면 상가와 같은 0.9%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중개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인 중개사무소는 10%를 따로 받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면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전국이 같습니다.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만 17개 시·도가 모두 국가 기준과 똑같이 정해 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냅니다. 한 거래에서 중개사는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깎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정 요율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에 말하면 곤란해지니 집을 보러 다니는 단계에서 미리 이야기하세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게 했지만 17개 시·도가 전부 같은 요율을 쓰고 있습니다.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원에 상담하세요.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방문자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키·몸무게·급여 같은 값이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도 계산은 그대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없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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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건강·의료에 관한 판단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