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 ·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 금액은 세전이고 추정치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따로 떼며 계산 방식이 근로소득세와 다릅니다.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산재요양·수습 같은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야 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사일 이전 3개월 = 92일 |
| 임금 총액 | 9,000,000원 |
| 법정 산식 |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일할 환산 | 평균임금 × 30 × (2,038 ÷ 365) |
| 지급 기한 | 퇴사일부터 14일 이내 |
| 청구 시효 | 3년 |
알아두면 좋은 것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날수입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날수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커집니다. 2월이 낀 시기에 퇴사하면 조금 유리합니다.
산정기간은 퇴사일 '이전' 3개월입니다. 퇴사일 당일은 넣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직전 3개월분만 보면 적게 나옵니다. 최근 1년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3/12)을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 연차수당은 조심해야 합니다. 더하는 것은 '전년도에 생겨서 못 쓴' 연차수당의 3/12뿐입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받게 된 그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많은 계산기가 이걸 뭉뚱그려서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산재 요양, 출산휴가, 수습 3개월,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쟁의행위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둘 다 빼고 계산합니다. 안 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손해를 봅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신합니다.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낀 달에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재직일수 ÷ 365'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1년에 30일분 이상'이고, 그것을 실무에서 날수로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줍니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계산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딱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아예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더 주는 곳은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왜 계산기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느냐, 3개월을 90일로 고정했느냐 실제 달력으로 셌느냐에서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실제 달력 날수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방문자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키·몸무게·급여 같은 값이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도 계산은 그대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없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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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건강·의료에 관한 판단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