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는 하루치 임금 ·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 비고 |
|---|---|---|---|
| 15시간 미만 | 0 | 없음 | 대상 아님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최소 요건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상한 8시간 |
알아두면 좋은 것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인터넷에 '5인 미만은 없다'는 안내가 많은데 틀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주휴(제55조 제1항)가 5인 미만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5인 미만에 없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연차(제60조)입니다.
🔴 주휴시간은 8시간 고정이 아닙니다.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입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하루치는 4시간이고, 주휴수당도 4시간분입니다. 반대로 주 48시간을 일해도 소정근로 상한이 하루 8시간이라 주휴는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영역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일 것, 그리고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나왔을 것.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봅니다.
15시간은 '이번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경우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임금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이 계산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주휴 규정이 5인 미만 적용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은 무조건 8시간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루치 소정근로시간만큼입니다. 짧게 일하면 그만큼 적고, 길게 일해도 하루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지각을 했는데 개근으로 인정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그날 아예 나오지 않은 경우가 결근입니다.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방문자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키·몸무게·급여 같은 값이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도 계산은 그대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없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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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건강·의료에 관한 판단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