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집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직접 골라주셔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 지분 같은 예외가 많아 기계가 판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관할 지자체 고지액이 기준입니다.
| 구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
| 6억 이하 | 1% | 0.1% | 0.2% |
| 6억~9억 | 1.0~3.0% (구간식) | 취득세의 10% | 0.2% |
| 9억 초과 | 3% | 0.3% | 0.2% |
| 중과 (2~3주택) | 8% | 0.4% | 0.6% |
| 중과 (3~4주택·법인) | 12% | 0.4% | 1.0% |
| 토지·상가·오피스텔 | 4% | 0.4% | 0.2% |
알아두면 좋은 것
🔴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간식입니다. 계산식은 '(가액 × 2 ÷ 3억 − 3) ÷ 100'이고, 소수 넷째자리까지 반올림합니다. 7억이면 1.67%입니다. 시중 계산기 상당수가 1.6667%로 돌리는데, 그러면 세액이 2만원쯤 어긋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 공식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넘을 때만** 붙습니다. 85㎡ 이하는 0원입니다. 같은 값의 집이라도 면적 때문에 세금이 달라집니다.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세가 4%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오피스텔은 나중에 다른 집을 살 때 주택 수에는 들어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예고 없이 바뀝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과천·광명·하남·의왕·성남 3개구·수원 3개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기흥구·화성 동탄구·구리시)가 해당하고, 인천과 지방은 없습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니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구입은 본인과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2026년부터 소형·저가 주택(전용 60㎡ 이하 등)은 3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주면 다시 걷어갑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계산의 근거
자주 묻는 질문
7억짜리 집 취득세가 계산기마다 다릅니다.
6억~9억 구간의 반올림 방식 때문입니다. 법에 적힌 대로 하면 1.67%이고, 흔히 쓰는 1.6667%로 하면 2만원쯤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공식 계산기가 쓰는 방식이 1.67% 쪽입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예외가 많으니 실제 신고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방문자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키·몸무게·급여 같은 값이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도 계산은 그대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없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동작합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건강·의료에 관한 판단이나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몸 상태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과 상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