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숫자보다 중요한 건 재는 방법입니다. 가구를 어디까지 묶는지, 재산에서 무엇을 빼주는지, 취업경험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고용24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세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숫자만 외워서는 결과를 짐작할 수 없습니다. 같은 4억원이라도 무엇을 재산으로 치고 무엇을 빼주는지, 소득은 누구까지 묶어서 세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용24에 실린 기준을 옮기되, 각각을 어떻게 재는지에 무게를 두고 정리하겠습니다.

1유형 안에서 문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같은 1유형이라도 들어가는 문이 다릅니다. 고용24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값이고, 공식 안내에는 2026년 4인 가구 기준 649.4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년 나이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선발형은 예산 사정을 탑니다. 최근 2년 취업경험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중위소득 60%를 넘는 120% 이하 청년 가구라면 예산 상황에 따라 1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공식

공식고용24 공식 기준표 열어 보기

유형별 기준과 제출 서류가 이 화면에 있습니다.

소득은 나 혼자가 아니라 가구로 봅니다

소득은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으로 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배우자와 1촌 직계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세는 게 아닙니다.

등본에 있어도 빼는 경우가 있고, 없어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명 서류가 각각 다릅니다.

항목내용
현역군인병적증명서
해외체류자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이나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수용시설 입소자수용확인서
이혼소송 중이혼소송확인서
등본에 없지만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공동주택 입주자명부, 고지서나 우편물의 주소지 확인 자료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을 봅니다. 공적자료로 심사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심사 담당자가 따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인 본인에게 걸리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인 1,538,543원을 넘으면 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하면 수당이 끊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쪽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재산은 빼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재산도 공적자료로 심사합니다. 다만 아래 항목을 갖고 계시면 서류를 따로 내야 합니다.

항목내용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조합원입주권공급계약서, 정산내역서, 납부액 또는 지급액 증명서
분양권공급계약서,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확인서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증

자동차라고 무조건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장애인 명의이거나 영업용, 비과세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함께 내면 됩니다.

반대로 총액에서 빼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소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내 재산을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임대보증금,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남은 잔액도 뺍니다. 다만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재산 취득과 연결된 금융권 대출뿐입니다. 신용대출로 생활비를 쓴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공식 화면에 공개돼 있지 않아 집에서 계산해 봐야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경험은 최근 2년만 봅니다

100일 또는 800시간이 기준이고 최근 2년 안의 경험만 셉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사업자등록기간은 공적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문제는 고용보험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신 경우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노무제공자,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기간이 있으면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항목내용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경력증명서, 위촉계약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
기간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주가 발행한 월별 소득금액 확인자료

취업경험이 100일에 못 미친다고 탈락하는 게 아닙니다. 요건심사형 대신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방향이 갈릴 뿐입니다. 경력이 없어서 신청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가지가 맞아도 문이 닫히는 경우

기준을 다 채워도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 취업 중인 사람. 다만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보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이나 취업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수급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구직활동 비용 수당을 받는 중이거나 끝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실업급여와의 관계만 짧게 짚겠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면 1유형은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열립니다. 2유형은 수급이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7개 지역마감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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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기준이고, 판정은 창구에서 합니다

이 글은 고용24에 적힌 기준을 옮긴 것이지 내가 몇 유형인지를 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 환산은 공제 금액이 공개돼 있지 않아 밖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서를 낸 뒤 고용센터의 조사와 결정으로 나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막히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에서 끝내는 순서 를 보시고, 결정 이후 수당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구직촉진수당 입금일, 실업인정을 받고 며칠 뒤에 들어오나 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기준과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 고용24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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