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점 84점이 세 항목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부양가족에 누구를 넣을 수 있는지 청약홈 배점표 그대로 옮겼습니다. 계산은 청약홈 계산기로 하세요.

청약 가점은 총점 84점입니다. 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셋이고, 세 번째 안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더해집니다. 아래는 청약홈 배점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계산은 직접 하시거나 청약홈 계산기를 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글 끝에 적었습니다.

무주택기간 — 상한 32점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이 늘 때마다 2점씩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32점으로 멈춥니다. 유주택이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가 핵심입니다.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면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셉니다.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입니다. 가진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 쪽부터입니다. 두 번 이상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이 기준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세대 전원으로 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등본에 올라 있는 사람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등본이 갈라져 있으면 그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에 속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팔았던 주택은 산정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수 — 상한 35점

본인은 빼고 셉니다. 0명이 5점이고 한 명 늘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0명이어도 5점은 들어갑니다.

· 0명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같이 산다고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넣으려면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가진 경우도 2019년 11월 1일 규칙 개정 이후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라도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계시거나,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넘겨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빠집니다.

직계비속은 미혼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같은 등본에 있으면 인정되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 상한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그다음부터 1년이 늘 때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입니다. 통장 종류나 금액을 바꿨어도, 명의를 변경했어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셉니다.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준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그 2년과 합쳐 최대 5년까지입니다. 어릴 때 만들어 준 통장이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은 절반만, 최대 3점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은 50%만 인정되고 최대 3점까지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항목내용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1점
1년 이상 2년 미만2점
2년 이상3점
배우자가 없거나 통장 미가입0점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이 30개월이어도 3점입니다. 상한을 넘길 수 없습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가점을 다 계산해 놓고도 정작 그 단지가 추첨제 100%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기준은 이렇습니다. ·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점제 40%, 그 외 지역은 40% 이하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 위 세 곳은 가점제 70%, 그 외 지역은 40% 이하 · 85제곱미터 초과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와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80%, 청약과열지역은 50%, 그 외 지역은 추첨제 100%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가점제 100%입니다.

예치금표납입횟수

GO민영·국민주택 1순위 조건 보기

가점이 같으면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합니다. 추첨제에서도 무주택 세대에 먼저 배정되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계산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청약홈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가점제로 청약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소유 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고 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무료공식 계산기

공식청약홈 가점계산기로 직접 계산하기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제공하는 모의계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을 잘못 넣으면 5점이 흔들리고,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걸러지면 그 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적격 여부는 사업주체가 서류로 확인합니다. 숫자는 계산기에 직접 넣어 보시고, 애매한 항목은 1644-7445에 물어보세요.

순위 자체가 헷갈린다면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예치금과 거주기간 정리 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이 있는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고, 지금 접수 중인 공고는 아래에서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마감 가까운 순매일 갱신

GO지금 접수 중인 아파트 청약 공고 보기

접수 기간과 당첨자 발표일을 지역별로 모아 둡니다.

이 글의 기준·점수·시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데, 이 글을 쓰는 날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조문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내용이라도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이 우선하므로, 넣기 전에 청약홈과 공고문을 한 번 더 보시고 헷갈리면 청약상담 1644-7445(월~금 09:00~17:30)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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