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표가 아예 다릅니다. 가입기간·예치금·납입횟수와 규제지역에서 붙는 조건을 청약홈 안내 그대로 옮겼습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을 검색하면 표가 여러 개 쏟아지는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섞어 놓은 글이 많아 보면 볼수록 헷갈립니다. 이 둘은 쓸 수 있는 통장도 다르고 1순위 기준도 다릅니다. 내가 넣으려는 단지가 어느 쪽인지부터 가른 다음 그쪽 표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가르세요

국민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거나 고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도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봅니다. 이걸 뺀 나머지가 전부 민영주택입니다.

쓸 수 있는 통장도 갈립니다.

항목내용
국민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끊겼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건 주택청약종합저축뿐이고, 이건 양쪽 다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에 예치금까지

가입기간부터 지역으로 갈립니다.

항목내용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가입 후 1개월 경과
그 밖의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필요하면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그 밖의 수도권 외 지역가입 후 6개월 경과(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여기에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어야 1순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 단지에 넣어도 서울 기준 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위는 만원이고, 순서는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입니다.

청약홈공식

공식지역별 예치금 표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금액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됩니다.

항목내용
85제곱미터 이하300 / 250 / 200
102제곱미터 이하600 / 400 / 300
135제곱미터 이하1,000 / 700 / 400
모든 면적1,500 / 1,000 / 500

국민주택 1순위 — 예치금 대신 납입횟수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등본에 올라 있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만 등본이 갈라져 있다면 그 배우자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 함께 봅니다.

가입기간 기준은 민영주택과 같고, 돈 대신 횟수를 셉니다.

항목내용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4회 이상
위축지역1회 이상
그 밖의 수도권12회 이상
그 밖의 수도권 외 지역6회 이상

월 납입금을 연체해서 냈다면 회차별 납입인정일이 뒤로 밀립니다. 통장을 만든 지 오래됐어도 밀린 달이 있으면 인정 회차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통장이 1순위여도 2순위로 내려가는 사람

규제지역,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통장 조건을 다 채워도 2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이렇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사람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국민주택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이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2순위로 갑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도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민영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2순위입니다.

거주기간은 공고일 하루로 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순위별 청약자격이 생기는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접수일도 아니고 당첨자 발표일도 아닙니다. 공고일 다음 날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 단지에서는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닙니다. 몇 년을 살아야 하는지는 단지마다 달라 모집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미달이 나면 인근지역 거주자에게 넘어갑니다. 인근지역은 이렇게 묶입니다. · 서울·인천·경기(수도권) · 대전·세종·충남 / 충북 · 광주·전남 / 전북 · 대구·경북 / 부산·울산·경남 / 강원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인천에 짓는 단지는 그 지역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수도권에 50%. 경기도에 짓는 단지는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입니다. 앞 지역에서 떨어져도 다음 지역 대상자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내가 규제지역에 사는지부터 보세요

2026년 9월 15일 확인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구, 의왕, 하남, 구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약위축지역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이 목록은 수시로 바뀌니 넣기 전에 다시 보셔야 합니다.

마감 가까운 순매일 갱신

GO지금 접수 중인 아파트 청약 공고 보기

접수 시작일과 당첨자 발표일을 지역별로 정리해 둔 코너입니다.

순위가 맞았다면 그다음은 가점입니다

순위가 맞아도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와 추첨제로 갈립니다. 항목과 배점은 청약 가점 계산 방법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에 청약홈 표 그대로 옮겨 뒀습니다. 통장이 아예 없거나 순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통장을 쓰지 않는 무순위 청약 조건 — 줍줍이 뭔지, 누가 넣을 수 있나 쪽도 함께 보세요.

그리고 저희는 특정인의 순위를 판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격은 청약홈 안내와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이 기준이고, 착오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지게 됩니다. 애매하면 넣기 전에 1644-7445로 물어보세요.

이 글의 기준·점수·시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데, 이 글을 쓰는 날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조문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내용이라도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이 우선하므로, 넣기 전에 청약홈과 공고문을 한 번 더 보시고 헷갈리면 청약상담 1644-7445(월~금 09:00~17:30)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