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은 변경 불가에 가깝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11가지 사유에 들어야 하고, 발음이 안 맞아도 막히는 두 가지 벽이 있습니다.
여권의 영문이름, 정확히는 로마자성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이 정해 둔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됩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기준과 판례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경우 — 발음이 안 맞는다
시행령 제1호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외교부가 든 예시는 홍길동을 HONG GILDONE으로 적은 경우이며, HONG GILDONG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이 둘 있습니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27호)에 맞게 표기한 로마자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발음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통계상 같은 한글성명을 가진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50% 또는 1만명) 이상이 쓰고 있는 표기라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냐는 답도 공개돼 있습니다. 법원은 같은 로마자라도 나라·지역·세대에 따라 발음이 제각각이라,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사유로 삼으면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진다고 보았습니다.
허용되는 사유 11가지
· 1호 —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호 — 국외 취업이나 유학 등으로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이 우려되는 경우 · 3호 — 가족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로마자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호 —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는 경우 · 5호 —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호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호 — 최초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 8호 — 18세 미만일 때 쓰던 표기를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 · 9호 —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10호 —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11호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몇 가지는 범위가 좁습니다. 3호의 가족 성 일치는 성만 되고 이름은 못 바꿉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성에 맞출 필요는 없어서, 아버지가 자녀의 성에 맞추거나 형제끼리 맞추는 것도 됩니다. 7호는 생애 최초 여권에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하고, 8호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 토익, 토플 등 어학능력증명서를 근거로 한 변경 · 6개월 이내 단기 어학연수 성격의 서류를 근거로 한 변경 ·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사실만을 근거로 한 변경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보험이나 신용카드 관련 서류 등 사문서를 근거로 한 변경 · 외국 영주권·해외이주 사증 신청을 위한 준비·접수서류를 근거로 한 변경
사문서 항목은 판례로도 정리돼 있습니다.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보험이나 신용카드 관련 서류는 사문서이므로, 여권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변경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외 유학을 근거로 하려면 국외 정규학교의 입학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대목은 외교부 페이지 안에서도 입학허가서의 인정 범위 표기가 서로 어긋나 보입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대행기관에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인정되는 예
5호는 정식으로 발간·공인된 사전 등에 명백히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외교부가 든 예입니다.
강(GANG, 폭력단), 신(SIN, 죄), 석(SUCK, 빨다), 일(ILL, 병든), 범(BUM, 부랑자), 건(GUN, 총), 길(KILL, 죽이다), 노(NO, 아니), 빈(BIN, 쓰레기통), 덕(DUCK, 녀석), 박(BARK, 짖다) 등입니다.
다만 판례는 불쾌감을 주고 의사소통이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전에 실린 단어인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 성 추가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4호는 성별을 불문하고 희망하면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할 수 있고, 나중에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됩니다. 부부 동반 출입국 심사에서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권에는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구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와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며, 외국인 배우자는 여권 원본입니다.
신청은 창구에서만 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는 온라인 불가 대상에 따로 명시까지 되어 있고,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외는 여권 사진 변경 하나뿐입니다.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현재 소지한 여권,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에 더해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와 변경 사유 관련 서류입니다.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변경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 증명서가 추가됩니다.
수수료와 유효기간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으로, 새 유효기간 10년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잔여 유효기간만 이어받으면 58면·26면 어느 쪽이든 27,000원입니다. 전체 표는 여권 수수료 얼마인가요, 10년·5년·단수 한 장 정리 에 있습니다.
10년 58면 52000원
GO종류별 수수료 한 장으로 보기→마지막으로 항공권입니다. 이미 끊어 둔 항공권의 영문 이름이 새 여권과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는 항공사마다 규정이 달라 저희가 단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예약하신 항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다시 받는 절차 전반은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소요기간, 며칠이나 걸리나요 에, 온라인 가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서류·수수료·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실린 표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으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댓글 0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