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58면은 52,000원입니다. 발급비 4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더해진 값입니다. 5년·단수·긴급·잔여기간까지 표 그대로 옮겼습니다.
여권 수수료를 검색하면 52,000원과 53,000원이 엇갈려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려서 현금을 얼마나 챙겨 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외교부 수수료표에 적힌 숫자는 52,000원입니다. 53,000원이라는 금액은 수수료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기는지부터 짚겠습니다.
52,000원은 두 항목을 더한 값입니다
외교부 수수료표는 한 칸에 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따로 적고, 그 둘을 더한 합계를 오른쪽에 적습니다. 10년 복수여권 58면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여권발급수수료 | 40,000원 |
| 국제교류기여금 | 12,000원 |
| 합계 | 52,000원 |
표를 가로로 읽지 않고 눈이 세로로 미끄러지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여기서 잘못 옮겨 적힌 금액이 그대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 재원으로 쓰입니다. 따로 내는 돈이 아니라 이미 합계 안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전자여권 수수료 전체 (국내기관 기준)
| 항목 | 내용 |
|---|---|
|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 40,000원 + 12,000원 = 52,000원 |
|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26면 | 37,000원 + 12,000원 = 49,000원 |
|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58면 | 35,000원 + 9,000원 = 44,000원 |
| 복수여권 5년 (18세 미만, 8세 이상) 26면 | 32,000원 + 9,000원 = 41,000원 |
|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58면 | 3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없음) |
| 복수여권 5년 (8세 미만) 26면 | 32,000원 (국제교류기여금 없음) |
| 복수여권 5년 미만 26면 | 17,000원 |
| 단수여권 1년 이내 | 17,000원 |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10년이 부담스러우니 5년으로 싸게 받을 수는 없느냐는 것인데, 안 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합니다. 5년짜리는 18세 미만에게만 나옵니다.
비전자여권과 그 밖의 수수료
· 긴급여권 1년 이내 — 50,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17,000원) ·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 25,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26면 선택) — 27,000원 · 여권사실증명 5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정보증명서) — 각 1,000원
긴급여권에는 되돌려 받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급해서 50,000원을 먼저 내고 나갔더라도,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친족 사망이나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서류를 못 챙긴 채 출국하신 경우라면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여권사실증명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창구에서 떼면 1,000원, 스스로 뽑으면 0원인 셈입니다.
27,000원짜리는 언제 고르나
표에 있는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이 이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여권면 부족 등으로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에 남아 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받는 여권입니다. 58면과 26면 중에 고를 수 있고 값은 같습니다.
당장은 절반 값이라 솔깃하지만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남은 기간이 2년이면 2년 뒤에 또 내야 합니다. 둘째,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은 온라인 접수가 안 되어 반드시 대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끝내려던 계획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조건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에 정리해 뒀습니다.
1분불가 조건 8가지
GO온라인으로 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받으시는 경우 재외공관 수수료는 미화 기준이며, 국내 원화 금액과 숫자가 같습니다. 52,000원은 52불, 49,000원은 49불, 17,000원은 17불입니다.
다만 국외에서 재외동포 365민원포털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여권 수수료 외에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이며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이 질문이 검색어에 늘 따라붙는데, 외교부 수수료표에는 결제수단에 관한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방법은 접수하는 대행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저희가 단정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 한 번 전화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다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료는 외교부가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개별 배송 5,500원, 묶음 배송 7,500원입니다. 준비물과 함께 보시려면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소요기간, 며칠이나 걸리나요 쪽입니다.
서류 4가지우편 3~4근무일
GO준비물과 우편 수령 방법 보기→이 글의 서류·수수료·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실린 표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으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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