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이라 불리는 잔여세대는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셋으로 나뉘고 자격이 서로 다릅니다. 청약홈 잔여세대 안내를 유형별로 옮겼습니다.

줍줍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청약홈에서 쓰는 말은 잔여세대이고, 그 안이 다시 셋으로 갈립니다. 인터넷에서 줍줍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공고들이 실제로는 자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유주택자도 되는 공고가 있고, 집이 있으면 아예 못 넣는 공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잔여세대는 셋으로 나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뒤에 미계약·미분양이 생기거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남은 물량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 무순위 — 처음 공고 때 경쟁이 붙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뽑았는데, 부적격이나 계약 포기로 물량이 남은 경우입니다. 경쟁이 있었는지는 주택형별로 따로 봅니다. · 임의공급 — 처음 공고나 무순위 공고 때 경쟁 자체가 없어서 미분양이 난 경우입니다.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수보다 적었던 상황입니다. · 불법행위재공급 — 불법 전매 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계약이 해제된 세대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공식

공식청약홈 잔여세대 공식 안내에서 유형별 표 보기

유형별 자격이 한 장의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무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청약 불가입니다. 불법행위재공급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가 대상이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반대로 임의공급은 사업주체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적용합니다. 청약홈 표 기준으로 임의공급은 유주택자도, 재당첨제한자도, 같은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주택 조건 없는 줍줍은 사실상 이 임의공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건을 정하는 주체가 사업주체이므로 공고문마다 다릅니다.

무순위와 불법행위재공급에서는 부적격당첨자와 공급질서교란자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임의공급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셋 다 안 씁니다

잔여세대는 무순위든 임의공급이든 불법행위재공급이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도 예치금도 보지 않습니다. 통장이 없어서 지금까지 청약을 못 해 본 분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이유입니다.

대신 인터넷 신청에 쓸 수 있는 인증서가 제한됩니다.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무순위·임의공급·불법행위재공급 신청자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쓸 수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 같은 간편인증서로는 접수가 안 됩니다. 접수가 하루만 열리는 공고가 많으니 인증서는 전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거주지 요건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무순위의 거주지역 기준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전국으로 열리기도 하고, 해당 광역지자체 거주자로 묶기도 하고, 해당 광역권까지만 열기도 합니다. 셋 중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재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고 단정하는 글이 많은데, 그렇게 쓴 글은 특정 공고 하나를 보고 일반화한 것입니다. 같은 무순위여도 지난달 공고와 이번 달 공고의 거주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가 하루만 열리는 공고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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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이 가까운 순으로 모아 둡니다.

당첨된 뒤에 붙는 것

당첨 기록이 남느냐부터 다릅니다. 규제지역 무순위와 불법행위재공급은 당첨자 관리를 합니다. 비규제지역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당첨자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시행지역으로 갈립니다.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무순위와 불법행위재공급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규제지역 불법행위재공급이라도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은 적용됩니다. 임의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공고가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입니다. 같은 무순위라도 규제지역이면 당첨 뒤 다른 청약이 한동안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조건과 규제지역 이야기는 청약 1순위 조건 — 민영주택 예치금과 거주기간 정리 에 정리해 뒀습니다.

예치금표거주기간

GO1순위 조건과 규제지역 현황 보기

접수는 어디서 하나

청약홈 표 기준으로 무순위와 불법행위재공급은 청약홈에서 접수하고 입주자를 뽑는 것이 의무입니다. 임의공급만 사업주체가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청약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공급 공고는 청약홈에 안 뜨고 건설사 홈페이지나 견본주택에서만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첨이 되면 그다음 절차는 청약 당첨자 발표 확인 — 언제, 어디서 보나 쪽을 보세요. 서류 제출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기준·점수·시간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데, 이 글을 쓰는 날에는 그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아 조문까지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제도는 수시로 바뀌고 같은 내용이라도 해당 단지 모집공고문이 우선하므로, 넣기 전에 청약홈과 공고문을 한 번 더 보시고 헷갈리면 청약상담 1644-7445(월~금 09:00~17:30)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