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방식의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9조 제11항 하나입니다. 조문과 신고서 문구 그대로 차이만 정리했습니다.
공모주 이야기에 늘 붙어 다니는 두 단어입니다. 설명이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는데, 근거가 되는 조문은 하나뿐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입니다. 조문과 증권신고서에 적힌 문구를 그대로 놓고 차이만 짚겠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PIKUMO는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규정 제9조 제11항입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 수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균등방식 배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청약 수량에 비례해 배정하는 것이 비례방식 배정입니다.
2020년 11월 30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 전까지는 넣은 돈이 많을수록 많이 받는 구조뿐이었는데, 절반 이상을 모두에게 같은 기회로 돌리도록 바뀐 것입니다.
균등은 동등한 기회이지 동일한 수량이 아닙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지점입니다. 증권신고서에는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아예 따로 적혀 있습니다. 배정 물량이 청약자 수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남는 몫은 추첨 등으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총 청약 건수가 균등방식 배정 주식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청약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해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 단위만 넣으면 무조건 한 주는 나온다는 이야기는 신고서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비례는 남은 증거금 기준으로 나눕니다
비례방식은 균등방식 배정을 하고 난 뒤의 잔여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안분해 배정합니다. 배정 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가 생기면 잔여주가 최소가 되도록 반올림에 준하는 원칙으로 정리합니다. 개별 청약자가 청약한 주식 수보다 배정 수량이 크면 청약한 수량까지만 배정됩니다.
따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균등으로 넣을지 비례로 넣을지 청약 화면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 번에 받는 일괄청약방식을 쓰는 공모가 많습니다. 비례방식으로 배정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도 인정된다고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균등방식 배정의 방법과 수량은 인수회사가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 제9조 제13항에 되어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종목이 어떤 방식인지는 그 종목 신고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청약자 몫은 얼마나 되나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사주 조합원이 배정분 20%를 다 청약하지 않은 경우, 남은 물량 가운데 공모주식의 5% 이내를 일반청약자에게 더 돌릴 수 있다는 조항이 같은 항 제6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이 몇 주에서 몇 주 사이라는 식으로 범위로 적힙니다. 확정된 한 숫자가 아니라 범위로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한쪽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규정 제9조 제12항이 이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한쪽은 청약 수량이 배정 수량에 미달하고 다른 쪽은 초과하면, 미달한 쪽의 잔여주식을 초과한 쪽에 배정합니다 · 양쪽 모두 미달하면 각각 청약한 수량까지 배정하고, 남은 주식은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거나 인수회사가 취득합니다
경쟁률로 넣을지 말지를 정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은 청약이 끝나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인당 몇 주를 받는지는 최종 청약 건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청약 전에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률을 두고 청약 여부를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까지만 설명합니다.
넣어야 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모주 증거금 — 얼마 넣어야 하는지 계산하는 법 에, 청약 절차 전체는 공모주 청약 방법 — 계좌 개설부터 청약까지 순서 에 정리해 뒀습니다. 종목별 배정 방식은 그 종목 증권신고서에 적혀 있고, 어느 종목이 언제 청약하는지는 아래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중 · 예정 · 상장 대기
GO공모주 청약 캘린더와 증거금 계산기 열기→이 글의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현행 조문(2026년 3월 12일 개정)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에 올라온 증권신고서 원문이며,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정 세부 방식은 종목·인수회사마다 다르니 반드시 그 종목의 증권신고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PIKUMO는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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