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은 보증금이라 남은 몫은 돌아옵니다. 계산식과 증거금률이 어디 적혀 있는지, 환불일이 언제인지만 정리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돈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 이 돈을 청약증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는 일은 보증금과 같습니다. 배정받은 만큼만 주식값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돌아옵니다. 계산식도 하나뿐입니다. PIKUMO는 어느 종목에 얼마를 넣으라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방법까지만 정리합니다.
증거금은 맡겨 두는 돈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인수회사는 받은 청약증거금을 발행회사별로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해서 증권금융회사나 은행에 따로 예치해야 하고, 이것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약증거금은 납입기일에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고,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지체 없이 청약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배정받지 못한 몫은 돌려받는다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계산식은 이것 하나입니다
청약하려는 주식 수 × 공모가 × 증거금률
예를 들어 공모가가 1주에 10,000원이고 증거금률이 50%인 종목에 100주를 청약한다면 10,000원 곱하기 100주 곱하기 0.5로 500,000원입니다. 더 복잡한 식은 없습니다. 헷갈리는 건 식이 아니라 증거금률과 청약 단위 쪽입니다.
증거금률은 종목마다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증거금률은 법이나 규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수회사가 정해서 증권신고서와 청약 안내에 공시합니다. 일반청약자 기준으로 50%라고 적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계산기도 50%를 기본값으로 두고 있지만, 내가 넣으려는 종목이 정말 50%인지는 그 종목 신고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관투자자는 증거금이 면제되고 배정받은 금액을 납입일에 내는 식으로 처리되는 공모가 많습니다.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조건이 같지 않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청약 단위와 청약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증권사가 청약 단위와 1인당 최고청약한도를 정해 공시합니다. 실제 신고서에 붙은 표를 보면 청약 주식 수 구간별로 단위가 이렇게 갈립니다.
· 10주 이상 100주 이하 구간은 10주 단위 · 100주 초과 500주 이하 구간은 50주 단위 ·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구간은 100주 단위 · 그 위로는 200주, 500주, 1,000주 단위로 넓어집니다
이건 어느 한 종목의 예시일 뿐 모든 공모에 똑같이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공통입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와 다른 수량을 넣으면 그보다 한 칸 아래 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문구가 신고서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단위가 50주인 구간에서 170주를 넣으면 150주로 처리되는 식입니다.
환불일은 상장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납입기일과 환불일이 따로 적히고, 대개 같은 날짜입니다. 청약 마감일에서 며칠 뒤이며 상장일보다 앞섭니다. 상장할 때까지 돈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종목마다 다르고 신고서에 날짜로 박혀 있으므로, 그 종목 공시를 열어 청약기일 옆의 납입기일과 환불일을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증거금이 배정 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납입일에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넣지 않으면 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습니다.
한 가지 더, 초과 증거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서에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까지만 합니다
얼마를 넣으면 몇 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배정 수량은 최종 청약 건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청약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배정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균등배정 비례배정 — 뭐가 다른가 에 조문 그대로 정리해 뒀습니다.
종목별 공모가를 넣어 필요한 금액만 바로 보고 싶다면 코너의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청약 절차 전체가 처음이라면 공모주 청약 방법 — 계좌 개설부터 청약까지 순서 부터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이 글의 근거는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현행 조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DART에 올라온 증권신고서 원문이며,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아 자본시장법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금률과 청약 단위는 종목·증권사마다 다르니 반드시 그 종목의 증권신고서와 청약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PIKUMO는 투자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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