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등·초본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나오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제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하고, 이미지 제적부는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잘 나오는데 제적등본에서 막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같은 사이트에서 같은 인증서로 하는데 왜 여기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제적부가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아예 다른 장부이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제적부가 무엇인가

대법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해 편철·보존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제적은 호주승계, 무후, 그 밖의 사유로 호주와 가족이 모두 제적되거나 말소된 호적을 뜻합니다. 2003년 10월 20일부터 호적사무는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전산제적부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종전 호적 등·초본의 교부도 그때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예전 호적등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떼야 하는 서류 이름은 제적 등·초본입니다.

· 제적등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사항 · 제적초본 —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사항

인터넷으로 되는 경우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 문구가 다른 증명서와 다릅니다.

제적 등·초본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제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아니라, 그 제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느냐로 갈립니다. 옛 호적에 내가 들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화면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항목도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추가정보로 등록기준지나 가족 성명을 넣지만, 제적부는 호주 성명 또는 본적 중 한 가지를 넣습니다. 옛 본적 주소를 모르면 여기서 멈추게 되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료365일 24시간공식

공식제적 등·초본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해당 제적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진행됩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제적부 중에는 이미지 제적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또는 제적의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이미지 전산제적부와 제적된 이미지 전산호적부 두 종류입니다.

이쪽은 신청하면 바로 종이가 나오는 방식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신청한 뒤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결과가 출력 가능(열람 가능)으로 바뀌면 증명서 확인 버튼을 눌러 출력하고, 발급 중이면 조회 버튼으로 상태가 바뀌었는지 확인한 뒤에야 출력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필요한 서류를 이미지 제적부로 신청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거나, 급하면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미지 제적부는 무인발급기로는 발급이 안 됩니다.

공식신청 후 처리 확인 필요

공식이미지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하기

신청한 뒤 출력 가능으로 바뀌어야 뽑힙니다.

수수료 정리

제적 쪽은 서류 종류가 많아 값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법원 안내 표 그대로입니다.

항목내용
인터넷전부 무료
무인발급기제적등본 500원, 제적초본 300원 (이미지 제적부는 발급 불가)
방문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제적부 열람 200원 1건
방문 이미지 제적이미지제적등본 1,000원, 이미지제적부 열람 200원 1건

열람과 발급은 값도 다르고 결과물도 다릅니다. 열람은 보기만 하는 것이고, 제출할 종이가 필요하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창구에서 값이 싸다고 열람으로 처리했다가 다시 줄을 서는 일이 생깁니다.

창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발급대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그 사람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소명자료를 내면 위임 없이도 방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안내에 열거돼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해당하는지 판단은 창구에서 소명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라, 여기서 미리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먼저 전화해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옛날 가족을 찾을 때 제적부가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돼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어 제적된 가족은 애초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나머지가 비어 있거나, 가족의 증명서를 떼려는데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다고 뜹니다. 고장이 아니라 그 시점 이전에 제적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추가 사항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가족이라면 제적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쪽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라면 내 인증서로 인터넷 발급이 됩니다. 발급 순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수수료 없이 집에서 뽑기 에, 증명서 종류 고르는 법은 기본증명서 일반이랑 상세, 어느 걸 떼야 하나요 에 정리해 뒀습니다.

무료부모·자녀 것도 가능

GO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순서 보기

이 글의 제적 등·초본 수수료와 신청자격, 이미지 제적부 절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 등·초본 안내와 같은 사이트 자주 하는 질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옛 본적이나 호주 성명을 모르실 때는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평일 09:00~18:00) 또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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