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입니다. 발급을 요청할 근거와 10일 기한, 처리 상태를 직접 조회하는 메뉴, 과태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전산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서류는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내는 서류라, 기다리는 쪽에서는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어디서 확인하고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는 서류입니다

퇴사하면 사업주가 두 가지를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와 이직 전 임금 자료가 들어갑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1일 금액이 얼마로 잡히는지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늦으면 신청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마냥 기다리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회사의 의무입니다.

요청은 말로 하지 마시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으로 남기세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남아야 10일을 셀 수 있고, 나중에 고용센터에 이야기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처리 상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개인서비스의 조회 메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회사가 냈는지, 고용센터에서 처리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 물어보기 전에 여기부터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무료공식 사이트로그인 필요

공식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여부 조회하기

개인서비스 안의 조회 메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항목내용
회사가 아직 안 냈다발급요청서를 내고 10일을 기다립니다
회사는 냈는데 고용센터 처리가 안 끝났다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만 되고 이직확인서는 안 왔다둘은 별개 서류입니다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고용센터에 그대로 말씀하세요

10일이 지나도 안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에 상황을 알리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과태료 규정도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최근 1년간 위반 횟수로 나뉘어,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판단과 처리는 고용센터가 합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기 전에 요청 기록을 남기고 고용센터에 알리는 순서가 결과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해 뒀다면

이직확인서 이전에 가입 자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무 적용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이미 폐업했더라도 그곳에서 일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해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같은 자료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해 둘 것

이직확인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마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 두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회사와 상관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올라온 뒤에 한꺼번에 하려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무료회사와 무관하게 가능

공식고용24에서 구직등록 먼저 해 두기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을까 걱정이라면 실업급여, 자진퇴사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의 법령 목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체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24 구직등록부터 1차 실업인정까지 순서대로 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구직등록 → 교육 → 고용센터

GO신청 순서 처음부터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상·하한액과 소정급여일수는 해마다 바뀌고 안내 페이지에 예전 연도 숫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곳도 있어,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