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상위 몇 %
내 연봉이 근로소득자 중 어디쯤인지 · 가입·설치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국세청 통계는 1년 내내 일한 사람만 고른 자료가 아닙니다. 중간에 입사·퇴사한 사람과 두 곳에서 일한 사람의 급여가 섞여 있어서, 국세청도 이 표에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대한 지표로 사용하기 곤란함'이라고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가 281만 명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결과는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 전체' 안에서의 자리로만 읽어 주세요.
| 총급여 기준 분위 | 인원 | 평균 총급여 |
|---|---|---|
| 상위 10% 이내 | 2,107,853명 | 1억 4,191만원 |
| 상위 10~20% | 2,107,854명 | 7,562만원 |
| 상위 20~30% | 2,107,853명 | 5,674만원 |
| 상위 30~40% | 2,107,854명 | 4,503만원 |
| 상위 40~50% | 2,107,853명 | 3,706만원 |
| 상위 50~60% | 2,107,854명 | 3,099만원 |
| 상위 60~70% | 2,107,853명 | 2,582만원 |
| 상위 70~80% | 2,107,854명 | 1,960만원 |
| 상위 80~90% | 2,107,853명 | 1,122만원 |
| 상위 90~100% | 2,107,854명 | 350만원 |
계산 기준과 근거
기준국세청 국세통계 4-2-4(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4-2-16(근로소득 분위별), 2024년 귀속·2025년 발행 기준 · 신고 인원 2,102만명의 구간별 분포에서 찾은 자리이며, 구간 사이는 비율로 나눠 어림합니다
근거국세통계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과세대상근로소득) · 2024년 귀속 (국세통계포털)국세통계 4-2-16. 근로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 2024년 귀속 (국세통계포털)국세통계포털(TASIS) 국세통계연보
원문 최종 확인 2026-10-01
알아두면 좋은 것
쓰는 자료는 두 개입니다. 구간별 인원은 국세통계 4-2-4(과세대상근로소득 규모별), 분위별 평균은 4-2-16(근로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이고 둘 다 2024년 귀속·2025년 발행분입니다. 공표된 숫자만 넣었고, 저희가 만든 숫자는 '구간 사이를 가른 어림값' 하나뿐입니다.
국세청이 공표하는 것은 '1천만원 이하 몇 명, 1천만~1천5백만원 몇 명' 같은 **구간별 인원**입니다. 상위 37.4% 같은 값은 구간 안을 비율로 나눠 어림한 것이라, 구간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집니다. 특히 3천만~4천만원처럼 사람이 몰려 있는 칸은 조금만 움직여도 퍼센트가 크게 바뀝니다.
구간 안을 가를 때는 그냥 똑같이 나누지 않고 로그 자로 나눴습니다.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와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를 같은 폭으로 보면 고소득 구간의 순위가 실제보다 앞으로 당겨집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일부 야간근로수당·국외근로수당 같은 항목은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봉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평균(4,475만원)과 중간값이 크게 다릅니다. 위쪽에 아주 높은 금액이 있으면 평균이 끌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평균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면 중간값과 견주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사업소득·금융소득·연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신고한 사람들의 분포입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나 자영업자는 이 통계에 안 들어갑니다.
두 통계표의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분위별 표(4-2-16)는 2,107만 8,535명, 구간별 표(4-2-4)는 2,102만 286명입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전액이 비과세여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없는 5만 8천여 명 차이입니다. 상위 몇 퍼센트는 구간별 표의 인원을, 평균과 분위별 평균은 분위별 표의 인원을 분모로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이트와 결과가 다릅니다.
어느 해 자료를 쓰는지, 구간 안을 어떻게 가르는지에서 갈립니다. 국세청이 공표하는 것은 구간별 인원까지이고 그 사이는 각자 어림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4년 귀속(2025년 발행) 국세통계 4-2-4를 쓰고, 그 표의 구간 인원을 결과에 같이 보여 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1천만원 이하가 281만 명'이 말이 되나요?
맞는 숫자입니다. 이 통계는 지난해 근로소득을 한 번이라도 신고한 사람 전부라서, 3월에 입사했거나 5월에 그만둔 사람, 몇 달만 아르바이트한 사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이 표를 '급여 수준의 지표로 쓰기 곤란하다'고 적어 둡니다.
1년 내내 일한 사람만 따로 보고 싶습니다.
국세청 공표 통계에는 그렇게 가른 표가 없습니다. 국회 요구로 따로 뽑아 공개된 '만근 근로자' 자료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가 아니라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숫자는 전부 공표 통계표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후 실수령액으로도 비교할 수 있나요?
이 통계는 세전 총급여 기준이라 세후로는 견줄 수 없습니다. 내 세후 금액이 궁금하시면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시고, 순위는 세전 금액으로 보세요.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방문자 기기 안에서 끝납니다. 키·몸무게·급여 같은 값이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도,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을 끊어도 계산은 그대로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도 결제도 없고 사용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휴대폰에서도 되나요?
됩니다. 아이폰·안드로이드의 기본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동작합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기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공표된 통계를 그대로 쓴 값입니다. 통계가 집계한 범위(누구를 세었는지)와 기준 연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니, 화면에 적힌 출처와 기준을 같이 보세요. 구간 사이는 어림한 값이라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오차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