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3.5 × 4.5cm, 머리 길이 3.2~3.6cm, 6개월 이내 촬영. 배경·안경·앞머리·표정까지 외교부 기준을 항목별로 옮겼습니다.
여권 접수에서 가장 자주 물러나는 것이 사진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고,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포함한 출입국 심사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것을 따르고 있어서 사진관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로 된 기준 세 가지
| 항목 | 내용 |
|---|---|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
| 촬영 시기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이 셋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가운데입니다. 얼굴을 크게 잡으면 코와 이마가 커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반려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게 찍어도 3.2cm에 못 미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실 거라면 파일 규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로 413 × 세로 531 pixel을 권장하며, 인화했을 때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이 이 치수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규격 도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여권 사진은 저희가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배경과 품질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사용 불가,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 (해상도 300DPI 권장)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이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여기서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고,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배경을 인위적으로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 역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보정 기능도 켜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꺼 두고 찍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적합하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집에서 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이나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치아가 보이면 안 되고,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앞머리를 내리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눈만 안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교부 기준은 눈썹과 광대·볼 같은 얼굴 윤곽까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찍기 전에 머리를 옆으로 넘겨 두시는 게 낫습니다.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눈동자에 비치는 빛, 이른바 캐치라이트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눈동자가 파여 보이는 경우는 반려 사례로 들어 있습니다.
의상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아기 사진은 어떻게 찍나
영유아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 즉 3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거나, 눈을 가리거나, 혀를 내밀거나, 어깨가 정면이 아닌 사진은 반려 사례로 올라 있습니다. 아이를 눕혀 놓고 흰 천을 깔아 위에서 찍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데, 이때 그림자가 지기 쉬우니 조명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반려되는 흔한 사례
· 얼굴을 근접 촬영해 코와 이마가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어색함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안경에 빛이 반사됨,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워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이어폰 착용, 스카프가 얼굴 윤곽을 가림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일반 종이 인쇄본
사진이 준비되셨다면 그다음은 서류입니다. 준비물과 대리신청 범위는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소요기간, 며칠이나 걸리나요 에,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여권 사진 변경만을 이유로 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서류 4가지1분
GO재발급 준비물 확인하러 가기→이 글의 서류·수수료·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실린 표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으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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