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 3.5 × 4.5cm, 머리 길이 3.2~3.6cm, 6개월 이내 촬영. 배경·안경·앞머리·표정까지 외교부 기준을 항목별로 옮겼습니다.

여권 접수에서 가장 자주 물러나는 것이 사진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내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되고, 자동출입국 시스템을 포함한 출입국 심사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것을 따르고 있어서 사진관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숫자로 된 기준 세 가지

항목내용
사진 크기가로 3.5cm × 세로 4.5cm
머리 길이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촬영 시기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이 셋 중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가운데입니다. 얼굴을 크게 잡으면 코와 이마가 커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반려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게 찍어도 3.2cm에 못 미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실 거라면 파일 규격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로 413 × 세로 531 pixel을 권장하며, 인화했을 때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이 이 치수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규격 도구를 열어 두었습니다. 여권 사진은 저희가 받지도,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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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저희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배경과 품질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일반 종이에 인쇄한 사진은 사용 불가,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 (해상도 300DPI 권장)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이나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

여기서 요즘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나 사진 필터 기능을 사용해 임의로 보정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고, 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도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배경을 인위적으로 지우거나 흰 배경에 인물을 합성한 사진 역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 카메라의 보정 기능도 켜져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꺼 두고 찍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규격에 적합하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집에서 다 맞추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포즈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이나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치아가 보이면 안 되고, 미소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

앞머리를 내리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눈만 안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외교부 기준은 눈썹과 광대·볼 같은 얼굴 윤곽까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찍기 전에 머리를 옆으로 넘겨 두시는 게 낫습니다.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눈동자에 비치는 빛, 이른바 캐치라이트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빛 반사가 눈동자 윤곽에 걸쳐 눈동자가 파여 보이는 경우는 반려 사례로 들어 있습니다.

의상과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목을 덮는 티셔츠나 스카프는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가 노출되어야 함 ·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는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면 제출 불가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아기 사진은 어떻게 찍나

영유아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 즉 36개월 이하의 경우에는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시선이 정면을 향하지 않거나, 눈을 가리거나, 혀를 내밀거나, 어깨가 정면이 아닌 사진은 반려 사례로 올라 있습니다. 아이를 눕혀 놓고 흰 천을 깔아 위에서 찍는 방법이 흔히 쓰이는데, 이때 그림자가 지기 쉬우니 조명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반려되는 흔한 사례

· 얼굴을 근접 촬영해 코와 이마가 더 크게 보이고 귀가 덜 보여 실물과 다르게 보임 ·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아님 ·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인위적으로 제거해 어색함 ·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림 · 배경색이 흰색이 아님 · 안경에 빛이 반사됨, 안경테가 눈과 겹침 · 치아가 보이고 무표정이 아님 · 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워 원래 피부색과 다름 · 머리띠가 정수리를 가림, 이어폰 착용, 스카프가 얼굴 윤곽을 가림 ·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 일반 종이 인쇄본

외교부공식예시 사진 포함

공식외교부 여권사진 규격 원문 보기

좋은 예와 나쁜 예가 그림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셨다면 그다음은 서류입니다. 준비물과 대리신청 범위는 여권 재발급 준비물과 소요기간, 며칠이나 걸리나요 에, 온라인으로 넣을 수 있는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에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여권 사진 변경만을 이유로 한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서류 4가지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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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서류·수수료·기간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 실린 표와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2026년 9월 15일 확인). 제도가 바뀌면 이 페이지가 먼저 갱신되니, 창구에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거나 영사안전콜센터 02-3210-0404으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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