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는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공단 공지 원문에서 옮긴 2026년·2025년 분위별 상한액 표와 내 분위를 확인하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말하는 소득분위는 재산이나 연봉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자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피부양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자리가 달라집니다. 분위가 낮을수록, 즉 저소득일수록 상한액도 낮아집니다.

2026년 본인부담상한액

공단이 2026년 1월 5일 공지한 안내 원문의 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진료일 기준입니다.

· 1구간(1분위) — 90만원 · 2구간(2~3분위) — 112만원 · 3구간(4~5분위) — 173만원 · 4구간(6~7분위) — 326만원 · 5구간(8분위) — 446만원 · 6구간(9분위) — 536만원 · 7구간(10분위) — 843만원

건강보험공단공식 공지

공식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공지 원문 열기

첨부 문서에 연도별 표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했다면 표가 다릅니다

같은 2026년이라도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넘으면 상한액이 따로 잡힙니다.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므로 이쪽을 모르고 맞춰 보면 크게 어긋납니다.

· 1구간(1분위) — 143만원 · 2구간(2~3분위) — 181만원 · 3구간(4~5분위) — 245만원 · 4구간(6~7분위) — 404만원 · 5구간(8분위) — 580만원 · 6구간(9분위) — 698만원 · 7구간(10분위) — 1,096만원

지금 환급되는 건 2025년 표입니다

사후환급은 진료를 받은 다음해에 정리됩니다. 2026년 9월 현재 안내문이 오간 것은 2025년 진료분이고, 거기에는 2025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올해 표를 대고 맞춰 보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2025년 공지 원문의 표는 이렇습니다.

· 1분위 89만원 / 2~3분위 110만원 / 4~5분위 170만원 · 6~7분위 320만원 / 8분위 437만원 / 9분위 525만원 / 10분위 826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41만원 / 178만원 / 240만원 / 396만원 / 569만원 / 684만원 / 1,074만원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 안내 화면에 붙어 있는 표는 2026년 9월 현재 2024년까지만 갱신돼 있습니다. 위 2026년과 2025년 숫자는 그 화면이 아니라 공단 공지사항에 연도별로 올라온 안내 원문에서 옮긴 것입니다. 검색으로 나온 글의 숫자가 다르다면 그 글이 어느 해 표를 보고 쓴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한액 계산에 안 들어가는 항목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병원비를 아무리 많이 냈어도 아래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전액본인부담 · 임플란트 ·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 등

즉 영수증 총액이 상한액을 넘었다고 바로 환급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모아서 셉니다. 빠지는 쪽이 커서 부담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를 위해 따로 마련된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후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다 입니다.

내 분위를 확인하는 경로

분위는 공단이 계산합니다. 개인이 한 달 보험료 고지서 한 장을 보고 정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렇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공식사전급여·사후환급 설명

공식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안내 보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세대원이 늘거나 줄거나 직장에서 지역으로 바뀌면 그 해 평균이 달라집니다. 정산 결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면 상한 기준금액도 함께 움직일 수 있고, 그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저희는 의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단이 고시한 표를 옮길 뿐입니다. 이 표로 여러분의 환급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고, 몇 분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진료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어떻게 세어지는지 같은 판단도 전부 공단의 몫입니다. 질병이나 치료에 관한 조언은 한 줄도 드리지 않습니다.

덧붙여, 환급을 미끼로 한 사칭 전화와 문자가 이 영역에 많습니다. 공단 절차에서 적어 내는 것은 인적사항과 입금받을 계좌번호까지이고, 계좌 비밀번호를 전화로 묻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상하면 되걸지 말고 1577-1000으로 직접 거십시오.

표를 보셨다면 다음은 신청입니다. 사후환급은 안내문을 받고 신청서를 내야 들어옵니다. 경로와 계좌 규칙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안 들어옵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신청 안 하면 안 들어옵니다

GO환급 신청 경로와 계좌 규칙 보기

이 글의 금액과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와 2026년 1월 5일자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공지, 그리고 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원문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해 옮긴 것입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바뀌고 제도도 개정되므로, 신청 전에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