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 등록된 정식 이름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인터넷·방문·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다섯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제출처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떼 오라고 하면 보통 세무서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 서류는 돈을 내고 받는 서류가 아닙니다.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창구에서도 없고 인터넷에서도 없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막히는 건 값이 아니라 이름과 경로입니다.
정식 이름은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닙니다
검색창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라고 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24에 등록된 민원 이름은 소득금액증명 발급입니다. 뒤에 원 자가 붙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원을 붙여 말해도 알아듣기는 하지만, 발급 화면에서 검색할 때는 이름이 정확해야 빨리 찾습니다.
영문본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약호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정부24 화면에 소득금액증명의 영문 약호가 C225B로 표기돼 있습니다. 해외 제출용을 요구받았다면 이 약호를 함께 말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증명이 담는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24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즉 과세 자료로 잡힌 소득만 나옵니다.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입니다.
수수료와 걸리는 시간
정부24 민원안내에 적힌 네 가지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서 | 신청서 없음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다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즉시라고 적혀 있지만 괄호 안에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인터넷으로 뽑으면 화면에서 바로 나오고 창구에서도 그 자리에서 받지만,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넣으면 다음 근무일로 밀린다는 뜻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신청해 두고 주말에 나오기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어디서 떼나 — 다섯 경로
정부24에 등록된 신청방법은 다섯 가지입니다. · 인터넷 · 방문 · 민원우편 · 모바일 · 무인발급기
접수는 세무서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에서 받고, 처리는 세무서가 합니다. 어디서나민원처리가 되는 민원으로 분류돼 있어서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뽑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부24 민원안내 화면의 발급하기 버튼으로도 신청이 이어집니다.
무인발급기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 안내에 발급시간과 발급수수료는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서류라도 기계에서 뽑으면 지자체 규정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료를 기대하고 갔다가 당황하지 않으시려면 인터넷 쪽이 안전합니다.
창구에 갈 때 챙길 것
신청서는 따로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정부24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일곱 가지입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주소 같은 인적사항이 적힌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모두 유효기간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가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입니다. 법인이라면 위임인 신분증 자리에 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가운데 하나를 넣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리인 신청이 아예 막혀 있으니, 부모님 것을 떼 드려야 한다면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이 추가로 걸립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원하는 연도가 목록에 없을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이 증명은 귀속연도별로 나오는데, 과세 자료가 정리되기 전에는 그 해가 선택 목록에 뜨지 않습니다. 발급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연도가 곧 지금 나오는 연도입니다. 원하는 해가 안 보인다면 아직 반영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귀속연도까지 발급되는지는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 제도 담당 기관이 국세청 소득세과이고 전화는 국번없이 12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받은 경우 수령물은 MyGOV의 나의 신청내역, 그 안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열람합니다. 발급은 됐는데 파일을 못 찾겠다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같이 요구받는 서류들
소득 서류를 떼 오라는 곳은 대개 다른 것도 함께 요구합니다. 체납이 없다는 증명까지 달라고 하면 납세증명서 국세랑 지방세, 어디서 각각 떼나요 쪽을 보세요. 국세와 지방세는 떼는 곳이 아예 다릅니다.
직장 다닌 이력을 함께 내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 한 사이트에서 네 개 다 됩니다 한 장에 네 가지 보험 가입 현황이 다 나옵니다. 건강보험만 따로 필요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모바일로도 됩니다 를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는 정부24 민원안내 소득금액증명 발급 화면을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화면이 먼저 바뀌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발급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 국번없이 126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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